출생신고

홈 > 소모임 > 국사모
국사모

출생신고

경로당퀸카 3 2054
안녕하세요  ,,,
맨날 눈팅만하다 글남기네요,,,
어느덧 결혼한지 6년이 흘럿습니다...
저는 한국 남자이고 부인은 태국 여자 입니다...
태국에서는 6년전 혼인신고를 모두 마쳣고 아직 한국에는 신고를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저는 현지에서 3개월에 한번씩 비자 클리어서 살고있는상태이고요,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이프가 아기를 임신중이고,
이번 9월예정일입니다...
빠른시일내에 한국가서 혼인 신고 하고
아기 출생신고 한국대사관에 하면 아이가 한국 국적과 태국국적 동시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태국혼인신고후 6년이 지났는데 그서류로  한국혼인신고 가능한지
아님 다시 서류 발급받아야 하는지 혼인증면서는 두장뿐인데 다시 안해준다는데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쭉 태국에서 살 예정이구여 하고있는 일이 잘못되면 한국에서 살예정입니다....
어떻게 출생신고 할지 참 답답합니다 한국 한번갓다와야하나????
3 Comments
바이떠이 2012.06.06 15:16  
태국에서 혼인 신고를 올렸다면 태국대사관 가셔서 바로 혼인신도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 대사관 가서 한국 여권 만드심 되구요.
태국 여권은 태국 관공서 가서 만드심 되구요.. 어렵지 않아요
한국 안가셔도 되요..

가장 먼저 할일은 한국대산관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가 먼지 물어보세요
낙슥사 2012.06.09 16:01  
한국에서 혼인신고 되어 있다면 재 태국한국 대사관 가셔서 아기 출생신고하시면 태국과 한국 다 국적 가능합니다.
재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아기 출생신고시 필요 서류는 1.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 서류(호적초본으로 가능 함) 2. 병원에서 발행한 아기 출생 증명서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 3. 대사관 비치 신고 양식
낙슥사 2012.06.09 16:03  
그리고 태국인 배우자와 혼인 신고 되어 있다면 3개월마다 비자 여행 다니지 마시고 배우자 비자 받으시고 90일 마다 이민국 가서 거주지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