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머리가 깨질것 같아요~ 혼인신고..... 좀 읽어봐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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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머리가 깨질것 같아요~ 혼인신고..... 좀 읽어봐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나요?

파씨유우 2 3265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남친이 알아본거랑 제가 알아본거랑 달라서요.
한국 대사관에서 받아온 종이에 의하면,
 
1. 미혼증명서 신청서 (대사관에서 가져온 것)
2. 저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한국에서 가져온 것)
3. 저와 남친의 여권 사본
4. 남친의 미혼증명서 원본과 사본
 
이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는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그 미혼증명서를 태국어로 번역해서 태국외무성에서 공증 받는거구요.
공증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1. 미혼증명서 (영문과 태국어 번역된 것) 원본과 사본
2. 저와 남친의 신분증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남친은 제가 한국서 떼온 혼인관계 증명서를 먼저 태국어로 번역해야 한다네요.
그리고 자기의 미혼증명서는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태국 싸이트 뒤지고 여기저기 전화하더니 저래요.
 
누구 말이 맞는거죠???
저희는 우선 태국 측에만 신고를 할꺼거든요~
 
아, 그리고 혼인상태가 된다고 해도 3개월씩 비자 연장하는건 변함이 없는거죠?
3개월 연장하는게 귀찮아서 혼인신고를 빨리 하려고 한건데 그렇지 않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2 Comments
OrientalJ 2012.01.27 17:40  
아...저도 얼마 후면 겪게 될 일이네요...
여한남태 커플이 많이 계신것 같은뎅 혼인신고, 비자정보는 정말 많이 없더라구요ㅜㅜ
아직 아무 답변이 올라오지 않아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예전에 국사모에 올라왔던 댓글 중 메모 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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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수) 21:47 
***한국여성분이 태국남성분과 결혼하셔서 태국에 거주하실 경우***
***태국남성분이 한국비자가 필요없는 경우***
한국대사관에 미혼증명서 받으러 가실때 영사 면담하실 필요 없으며, 태국남성분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여성분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사본, 여권원본
태국남성분의 미혼증명서, 여권사본, 여권원본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럼 영사면담이 없으므로 태국남성분 따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태국남성분의 미혼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대사관에서 한국여성의 미혼증명서를 떼준다고 하네요.
대사관 홈페이지에 없는 내용이니 주의하세요.
* 이 글은 제가 2010.2월에 대사관에 다녀와서 쓰는 글이구요,
  향후 정책이 변경될수 있으니 방문전에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할듯합니다.
* 이후 혼인신고 방법은 미혼증명서 떼러 가시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더라구요.
- 한국대사관 담당부서 전화 +66-2)247-7540/41 (구내 326)
- 태국외무성 공증관련 전화 +66-2)575-10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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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는건 아니고,
따로 혼인비자 신청해야 하고, 발급받으면 비자연장을 1년에 한번씩 해야 합니다.

태국(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우리나라 외교부를 경유하여 국내 관할지 구청 가족관계등록계로 송부되며, 혼인신고가 등재되기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혼인신고랑 비자신청 잘 끝내시길 바라구요~
나중에...한숨 돌리시고 ㅎㅎ 후기 꼭 부탁 드립니당!!! *^^*

하나더^^
남친분이 이미 확인 한 사이트 일수도 있겠지만...혹시 아니라면,
여기를 쳐서 보여주시면 쉽게 처리할 수도 있다네욤~
태국 외무성 영사과로 외국인과의 혼인신고서 보증 및 관련사항처리 직통사이트 라고 합니다.
http://www.consular.go.th/modules.php?name=FAQ&myfaq=yes&id_cat=4&categories=%CA%D1%AD%AA%D2%B5%D4%E1%C5%D0%B9%D4%B5%D4%A1%C3%B3%EC
재생공장 2012.01.30 21:59  
한마디로 태국말로 " 드~~~~~~~~~~~~~~~~"하면 대책없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속터져도 그냥 미친듯이 내 방식이 옳다고 확신하면 그냥 미친척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따끈따근하게 지난주에 혼인신고 마치며 몇자 적어 드릴테니 참고하시길...

1.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신 후, 대사관에 가져가시면 영문미혼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2.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영문증명서를 태국어로 번역하여 태국 외무성에 가셔서 공증 받는 겁니다.
(태국 외무성 공증 받으러 가실 때, 태국 사람에 관련된 서류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한국 본인것만 공증받기 때문입니다. )

* 태국인과 혼인신고 했다고, 3개월 비자 연장 안하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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