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자의 자녀(남자) 병역 문제로 고민 하시는 분들에게...
국사모 회원님들 중 태국에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지고 계신분들 자녀에게 해당하는 "제외국민 2세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 병무담당자에게 문의 하여도 됩니다.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군복무가 곤란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국외출생자로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사람 포함)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 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
- 18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 국내에서 출생후 6세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경우
- 재외국민2세는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여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재외국민2세' 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을 해주는 기관 :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 외국 거주자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 국내 체재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호적등본, 여권
- 체류자격(증) : 병역의무자 및 부모
*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거주여권'
- 출입국증명서 및 호적등본
*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
'재외국민2세' 로 확인을 받으면?
여권에 '고무인' 날인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 (제외국민2세)" 고무인 날인
-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함.
- 지방병무청의 확인결과 비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재외국민2세 날인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