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순서 및 비자에 대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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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순서 및 비자에 대해 여쭙니다..

그라시아스 4 2153
안녕하세요..

결혼비자 나오는 기간도 있다고해서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몇가지 알아보니까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혼인신고 순서는요..


1.  다음달(6월)제가 태국으로 서류를 준비해서간다.
2.. 태국에서 혼인신고를한다.
3. 태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한다.(결혼비자)
4. 비자신청후 인터뷰를 한다.
5. 나홀로 한국입국한다.
6. 이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
7. 8월에 결혼식후 같이 한국으로 입국한다.

입니다..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려는이유는 비자신청을 마치고 결혼식까지 2달정도가 남는데

만약 그기간내로 결혼비자가 나온다면 맘편하게 한국으로 같이 입국하려구요..


이것이 가능하거나 맞는절차인지 알고싶어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다음달에 태국으로가서 이렇게 할예정인데.. 

글들을 보니까 모두들 양국모두 혼인신고가 되어야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다음달에 가봤자

의미가 없는것 같아서요..비자신청을 할수없으니까 괜히 헛걸음아닐까요?

여자친구 혼자서도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수있지않나요?(이것도 잘모르겠음)


아니면 태국에서 태국여자친구가 혼자 혼인신고를 하고..저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혼자하고나서 이후 제가 태국가서 비자신청 및 인터뷰를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결혼은 8월-9월에 하려고하고있구요..

그런데 결혼식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 신청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인터뷰시에 결혼식 사진을 요구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만약 그렇다면

발급 거절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참 헷갈립니다..

시원하게 답변좀 해주실분 도움부탁드립니다..

4 Comments
낙서금지 2011.05.21 23:38  
컹~~ ㅡ..ㅡ
그라시아스 2011.05.22 11:22  
낙서금지님// 흠..여자친구도 지금 알아보고있는데 사람들 말이 다 다르다고해서요..근래에 비슷한 사례로 결혼한친구가있는데 물어본다네요..휴
샤도만세 2011.05.24 16:50  
양국 모두 혼인신고가 되야 혼인 비자 신청할수있습니다 (혼인사실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서류)
샤도만세 2011.05.24 16:51  
혼인비자 신청안내





한국인과 혼인한 태국인의 한국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대사관 비치)

2. 표준 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 (대사관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 가능)

3. 혼인사실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4. 태국외무성에서 공증받은 태국 혼인증명서

5. 태국인의 사진 1매

6. 남, 여 여권사본 각 1부.

  - 태국인이 이름이나 성을 변경한 경우, 태국외무성에서 공증받은 성명 변경증명서 필

  - 태국인이 재혼일 경우 미혼증명서 및 이혼증명서 첨부필함

7. 한국인의 재직증명서 및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재산증명에 필요한 서류 (예 : 월세-전세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9. 소개인이 있는 경우 : 소개인의 신분증 사본 및 연락처 첨부필

한국인 소개자 : 여권사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앞 ,뒤 사본 1부.

태국인과 혼인한 태국인이 소개인일 경우 : 한국인의 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앞 ,뒤사본 1부.

10.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하이코리아 사이트, www.hikorea.go.kr를 통해 사전신청 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 참여 가능)

11. 초청장

12. 한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www.credit4u.or.kr에서 출력하여 제출가능)

13. 혼인당사자(태국인, 한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14. 혼인당사자(태국인, 한국인)의 건강진단서(종합병원급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로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포함)

15. 태국인의 여권변경 기록 조회서(태국 영사국에서 발급 가능)

비자 접수시간

월~금 오전 8:30~10:30(토, 일, 공휴일 제외)







비자 면담시간: 화, 목 오후13:30~15:30(공휴일 제외)

접수한 날로부터 5일후 면담예정일







*비자접수는 남/여 모두 참석하여야 가능하며 담당영사와 면담을 하여야 합니다.







혼인비자 담당문의: 66-2) 247-7540/41(구내 324:한국인, 326: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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