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국여성과 혼인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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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국여성과 혼인문의 드립니다.

올드레몬 6 2997
많은 글들을 검색도 해보고 인터넷을 조회해 봤습니다만..
한국에서 태국여성과 결혼하는 절차가 아직도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전 예전 이혼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의 남자이고
아내될 여성은 태국 우돈타니 출생, 고등학교 졸업후 방콕으로 이사와 대학졸업,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저희집에도 이미 인사드리러 왔었고 부모님의 승낙도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물론 저도 방콕에 가서 서로 인사하고 양쪽집안 신솟과 결혼식 절차까지 이야기 끝냈습니다.
다만 제가 한국에서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이고 휴가를 도저히 장시간 낼 엄두가 나지 않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결혼을 하고 싶기에 정보를 문의 드립니다.


제 생각은..




1. 태국그녀가 모든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무비자 90일 입국을 한다. 이때 태국 외무성영사국에서
   미혼확인, 호적등본을 영문으로 번역공증을 받아온다. 초등본, 신분증,여권등등 3부정도 구비

2. 한국 본인집에 기거하면서 영문공증된 태국 미혼확인, 호적등본을 법원근처에서 한국문으로
   번역  법무사공증을 받는다.

3. 위서류를 본인 한국구청에가서 아침일찍 혼인신고를 한다. 혼인등재된 호적등본을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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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의 호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를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영문번역, 영사인증을 받는다
   이때 태국여친과 본인의 각 주민등록증,여권(사본포함), 본인 등본,호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함께 출발한다.

5. 태국여친의 태국가족등본, 태국미혼증명서, 각주민등록증, 여권(사본포함), 영사인증 본인의
   영문호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를 태국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기본적으로 위의 일정대로 그녀가 태국에서 서류를 영문번역 공증하여 한국으로 가져오고,
함께 살면서 그 서류를 한국문으로 번역공증하여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려합니다.
그 호적등본을 가지고 다시 영문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번역인증을 받고 태국대사관에다 혼인
신고를 하는 일정인데요..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양쪽에서 모두 끝나면 외국인등록을 하고
F-2-1?를 받고 비자와 건강보험과 그후 일정을 하면 될듯 합니다만..


90일간 한국에 함께 지내면서 시간이나 절차가 충분한건지요?
이렇게 한국에서만 결혼이 가능하다면 다시 태국에 갈 일은 없는것이겠지요? 물론 가족들과 
나중에 진짜 결혼식을 태국에서 몇일간 휴가를 내서 하면 될듯 하구요.

제가 태국에 오래 머무를 시간이 없어 생각하고 알아본 방법인데 틀린 곳이나 생각하지
못한 절차가 더 있을런지요? 아울러 필요한 서류도 더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초보자라서 한국에서 먼저 신고하고 태국에 안가도 되는 방법의 자료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군요.

감사합니다.
6 Comments
지구끝까지 2010.05.10 16:41  
아마 영사 인터비 때문에 가셔얄할뜻
올드레몬 2010.05.10 22:46  
아.. 한국내 태국대사관에서는 혼인신고가 안되는 건가요? 그래서 방콕에 가야만 하는건지요? 아니면 아내가 한국에서 한국 혼인신고를 할수 없다는 것인지요?
할로윈 2010.05.11 18:08  
윗 글중에 한국에 이미 한번 왔엇다구요..윗글답글중  영사인터뷰는, 태국주재한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시 필요한절차구요,한국에 한번 입국경헙이있으니까  무비자 3개월 입국가능합니다, 혹 모르니까 여성분 한국입국시  님 연락처 소지하게하시구요, .태국에서 여성분의 미혼증명( 태국외무성 공증필요)  그리고, 호적 초.등본과 여권,신분증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시면 됨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글 번역본을 만드셔서, 한국외무부에서 공증을 받으셔서,  구청에 신고하면  혼인신고절차가 끝남니다,  약 2주후에  구청에서 님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시면  등본에 등재가 되어있으면,  그것을가지고,  한국주재 태국대사관에 (태국대사관 홈페이지참조하세요)  다시 혼인신고절차를 하시면  태국에도, 혼인신고가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의보에 가입할수있는데요,  출입국관리소에  혼인신고완료된 서류(  출입국관리소 홈페이지에 보시면  필요서류 확인하실수있읍니다,  일부 사무소에서, 태국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를 요구하지만,  한국외무부에서 공증한 혼인신고서로 가능합니다) 를 제출하시면  1년 f-2 비자를(여권에부착함) 발급해주며, 외국인 등록증도 동시발급해줍니다 ,  이상으로 제가알고있는내용임니다...
올드레몬 2010.05.12 09:44  
아. 감사합니다. 희망적인 답변이네요. ^^ 태국에 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우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양쪽 다 마치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안된다는 분도 계셨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Chanisa 2010.05.13 13:04  
1년전 쯤에 구미에서 혼인 신고 했었는데요
위 절차 중 2번 법무사 공증은 필요 없었습니다.
혼인신고 하고자 하는 구청에 먼저 확인 하시면 공증비용 아끼실 수 있을겁니다
올드레몬 2010.05.13 15:4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결국 한국내 신고까지는 크게 힘들지 않겠군요. 그후 한국에 있는 태국대사관에서 태국호적으로 결혼신고와 그후 출입국관리소에서 F-2 비자를 받는일이 남는데.. 혹시 한국에서만 처리해 보신분 계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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