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과 혼인에 대해 도와주세요. (한-태 커플의 법률이야기를 읽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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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성과 혼인에 대해 도와주세요. (한-태 커플의 법률이야기를 읽고 왔습니다.)

별의전설™ 6 3282

어제 글 한개를 올렸었는데요..
너무 많은것을 물어봐서.. 스크롤의 압박때문에.. 답글이 없더군요.. ㅠㅠ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더 하고, 질문하는거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참고로, 저는 1월에 태국/4월에 한국에서 결혼했구요..
혼인신고는 태국에서만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결혼증명서를 재공증 받았습니다.
'한-태 커플의 법률이야기'에 써있는 태국에서 해야할일들은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때, 결혼증명서와 부인(태국)의 여권사본을 필요로 한다고 하던데요.. (미혼증명서나 범죄기록증명서)들도 필요한가요??

2.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시 얼마정도의 시간과 돈이 들까요??

3. 혼인신고까지 끝마치면, 비자신청을 할껀데요.. 그 비자가 (F-2-1)인가요?

4. 비자 신청서류중에 궁금한게 있는데요..
"태국인과의 혼인이 등재되어 있는 호적등본 원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띄는지..? 태국어로 뭐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이거 때메 태국에 다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는거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5. "남/여 혼인경위서 (대사관 비치)" 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결혼하는 이유를 쓰라는거 같은데요.. 결혼하는 이유라면,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하는거 아닌가요? 멀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그리고, 비자를 받을때요.. (F-2-1)..

6. 비자를 처음 받을때는 몇일짜리를 주나요?

7. 비자를 줄때 외국인 등록증(alien card)를 같이 준다고 하던데요..
이게 있으므로써, 할수 있는게 머가 있을까요?
의료보험이나 통장만들기라던가 일을 할수 있는지요?

8.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or 태국 고를수 있나요?
(한국에 있다고 가정할때요..)

9. 부인이 임신을 했을 경우, 비행기를 탈 수 있나요?

10. 마지막으로, 왜.. 다들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비자발급 받을때..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다시하고, 호적등본을 띄여오라고 한다는걸 본거 같은데..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100% 다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중요한 서류가 있는건가요? 


ps.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한다고 준비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어제 글을 지우고 다시 글을 썼지만, 글이 길기는 마찬가지네요 ㅠㅠ
죄송합니다. ㅠㅠ  

6 Comments
디어디어 2009.09.02 12:14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만 달아볼께요..
저는 올해 5월에 한국에 있는 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후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 출입국사무소에가서 외국인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별의전설님이 준비하실려는 내용과 비슷하지만 조금 틀릴수도 있음을 참고하세요 *^^*

1.한국에서 혼인신고는 관할구청에 가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결혼증명서(원본제출을 요구하므로, 결혼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서 준비하시고, 결혼증명서는 복사본만 주세요..절대 원본 주시면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혼확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신후 번역하신분의 싸인과 날짜 기입
-->공증필요없습니다.
남편 신분증 (남편이 한국분이시죠?)
부인 여권복사본
혼인신고서 (구청비치, 혼인신고 증명인 두명 기입하는 난이 있으므로, 미리 주소와 전화번호 가져가시는게 낫습니다.)

2.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1주일쯤후에 혼인신고접수가 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없습니다. 혼인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따로 발급해주는 서류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시면 부인이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자오고 나서 동사무소 가서 한번 떼어봤습니다.

3.f2 비자는 태국에서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받아오시는 거구요..
한국에서는 따로 비자를 받는게 아니고 외국인등록증 f-2-1을 신청할때 같이 나옵니다.
체제기간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구요..보통 처음에 1년을 줍니다.
태국에서 먼저 f2비자를 받는경우에는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태국에서 한국대사관통해서 비자를 받는 과정은 저도 안해봤기 때문에 패스..
암튼 f2 비자를 받아오셨으면 출입국사무실에 가서 외국인등록증 심사를 하셔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와이프가 관광비자로 왔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 나올때 체류조건변경인가로 해서 인지대를 더 내야 됬습니다. 관광비자로 왔다고 해서 따로 서류가 더 들어가는건 아니었구요..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등재)
남편신분증
부인사진2매
부인여권원본
남편분 직업이계시면 재직증명서
그리고 재산잔고증명입니다. (재산세납입,은행잔고,보험계약서,자동차등록증 등등 약 3천만원 이상의 재산잔고증명..이부분은 따로 문의해보세요..전 재직증명과 은행잔고로 해결하였습니다.)

4.5.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6.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비자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7. 외국인 등록증이 만들어지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 남편분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에 배우자로 등재가 가능하며, 통장만들기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통장만드실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수업을 들으시거나 하실때도 필요합니다.

8.제가 얼마전 아이를 나아서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이게 계속 필요합니다. 왜냐면 태국인 부인은 한국국적의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병원의 출생증명서 입니다.
일단 우리 아이는 한국국적이죠..태국국적은 없구요..하지만 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기때문에 나중에라도 태국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기전까지 이중국적이 되겠죠..

9.임신후 2달정도가 넘으면 일단 아이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로 너무 장거리이동이 아니라면 항공기 탑승 가능하다고 병원에서 얘기들었고 탑승도 하였습니다.
너무 만삭일때는 장거리이동자체가 힘드므로 (언제 애가 나올지 몰라서..) 피하시구요..

10.이부부은 저는 모르겠네요..한국에서 모든 신고를 하여서요 ^^

답글 달다가 점심시간을 넘겼네요..이거 날라가면 안되는데..ㅋ 컴터가 불안해서요..
전에 준비하였던 자료를 보고 답글 달아드린것이 아니라서,
서류의 가지수와 정확한 명칭이 미흡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좋은하루보내세요~
별의전설™ 2009.09.03 00:23  
진짜 성의있게 답글 해주셨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디어디어님의 답글이 너무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게 있어서 다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결혼증명서(원본제출을 요구하므로, 결혼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서 준비하시고, 결혼증명서는 복사본만 주세요..절대 원본 주시면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 결혼증명서는 알겠는데요.. 결혼확인서는 뭐가 뭔지 모르겟습니다.
결혼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는건가요? 그리고, 태국에서 발급 받는거라면 태국어로 뭔가요?
그리고, 디어디어님은 어디에서 얼마에 결혼확인서를 번역했나요?

2번은 무슨 내용인지 100%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 f2 비자는 태국에서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받아오시는 거구요..
한국에서는 따로 비자를 받는게 아니고 외국인등록증 f-2-1을 신청할때 같이 나옵니다.
(생략)
f2 비자를 받아오셨으면 출입국사무실에 가서 외국인등록증 심사를 하셔야 합니다.
-> 혹시? f-2-1이 외국인등록증인가요? f-2-1이 비자인가요?
f2 비자를 받아오셨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심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 외국인등록증을 받았는데.. 심사를 한번 더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일하고 있지 않기에, 재직증명서를 가져갈수 없고, 통장잔고가 3천만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기에 막막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출입국사무소에 한번 전화를 해보는게 나을듯..

4,5,6번은 조금 헷갈린감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7.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수업을 듣는거는 수강비가 얼마나 듭니까?
꼭 들어야만 하는건가요?

8,9,10번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모든 혼인절차를 제가 아닌.. 저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신해줄수는 없는건가요?
 
이렇게 좋은 답글 달아주신거 정말 감사합니다.
디어디어 2009.09.03 09:33  
궁금하신게 더 생기실지 알았어요 ^^
답글 달아놓고도 영 개운하지가 않았는데, 잘됬네요 ㅎㅎ

결혼확인서는 따로 떼달라고 안했는데,
주한태국대사관 영사(맞나?)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할때 증명서 원본을 달라고 한다고
결혼확인서로 대체 가능할꺼라고 주더라구요..
결혼증명서는 색이 들어가있고 문장도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결혼확인서는 그냥 하얗게생긴 a4용지에 영어랑 태국어로 혼인사실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한번 제출해버린 상태라 영어랑 태국어로 모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번역을 하면 결혼확인서 입니다. ^^
관청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떼실수 있을꺼예요..
제가 영사한테 결혼확인서 아무데서나 뗄수있냐고 물어봤더니..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결혼증명서가 3부가 나온답니다.
한부는 신랑, 한부는 신부, 또 한부는 처음 혼인신고한 관청
우리같은경우는 주한태국대사관이 결혼증명서 한부를 계속 보관하고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결혼확인서가 필요하면, (만약에..)
방콕에서 신청하더라도 방콕에서 한국에있는 주한태국대사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결혼확인서를 발급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한국에서 하기로 맘먹은 이유는
관청직원들이 웃돈을 요구하거나 행정처리를 할때 혼선을 빚는다고 해서였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미리 서류만 꼼꼼히 챙기시면 두번 발걸음할일도 웃돈이 들어갈일도 없습니다.
결혼확인서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 영어로도 되있기때문에..
그냥 제가 워드word 로 줄 그어서 적었습니다.
대충 혼인날짜, 이름, 신고한기관.. 모 이런거라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f-2-1 은 외국인등록증입니다.
국민의 배우자로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신분증을 주는게 f-2-1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만 신청가능하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겠죠..
한국에 들어올려면 합법한 비자가 있어야 할꺼구요..
우리같은경우는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왔고,
어떤분들은 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f2(혼인비자)를 받아서 왔을꺼구요..
이해되셨나요?
어떤 비자로 들어왔든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끝났다고 해서 체류할수 있는 신분증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하고, 혼인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f-2-1 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소 심사관이 소득증명이나 재산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줄겁니다.
본인 재산이 부족한경우, 직계가족의 재산도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함 확인해보세요..

건강가족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모두 무료입니다.
학기가 일년에 두번, 어떤곳은 3~4번 시작하니까,
학기가 시작하는때를 잘 맞추셔야 하구요..
제가 사는 곳은 영등포인데 가까운곳에 대림동쪽에 지원센터에 갔더니
대림동이 조선족,중국사람 집거촌이라서 수업들으시는분들이 전부 중국계..--;;
그래서 좀 거리가 있지만 대방동쪽으로 문의했더니
10명중에 중국인4명,필리핀2명,베트남2명,기타2명 정도 되더라구요..
사는동네랑 상관없이 신청할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구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 이외에도 사설기관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꼭 들어야 되는건 당근 아니죠 ^^;;

본인이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태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주한태국대사관 : 신랑,신부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 대리인 안됩니다.
출입국사무소 : 외국인등록증 만드는 당사자만 가면 됩니다. (근데, 통역이 필요해서 같이 가야겠죠..) - 대리인 안됩니다.
혼인신고 : 관할구청에 신랑,신부중 한분이 양쪽 신분증 가져가면 됩니다.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가족센터 : 여기야 모 전화로도 신청 가능한곳이니까요.. ^^;;

잘 준비하셔서 한방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별의전설™ 2009.09.04 17:28  
결혼확인서는 한국에 있는 태국대사관에서 주는군요.. 드디어 알았습니다.
f-2비자랑 f-2-1이랑은 다른거군요.. 그리고 f-2-1은 외국인등록증이군요..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주신 디어디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요, 한국에 가서 신고를 할꺼니까..
제 생각.. 제 나름대로.. 절차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틀리면 안 되는데.. ㅠㅠ)

1. 첫째, 태국에서 공증받은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주한 태국대사관' 에 가서..
혼인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때 와이프와 저.. 둘이서 갑니다.

2. 둘째, '주한 태국대사관' 에서 받은 영문 결혼확인서를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공증이 필요없고, 제가 번역해도 되겠네요.. (영어는 짧지만.. ㅠㅠ)

3. 셋째, 한국어로 번역한 혼인확인서, 혼인증명서(사본), 남편 신분증, 와이프 여권복사본,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관할구청' 에 갑니다. 혼인신고서는 구청에 비치 되어 있구요..
그리고, 혼인신고시 필요한 증명인 2명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져갑니다.
증명인은 아버지와 어머니면 되겠네요..
이때는, 신랑,신부중 한사람이 남편신분증, 아내의여권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이 가도 되겠죠 ^^

4. 넷째, '관할구청' 에서 혼인신고후, 대략 1주일 정도 지나면.. "혼인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나, 따로 혼인증명 서류를 주지는 않습니다.

5. 다섯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등재), 남편신분증, 부인사진2매, 부인여권원본, 재산잔고증명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이때는, 외국인등록증을 만드는 당사자만 가면 되겠죠.. (그런데, 통역이 필요하니.. 제가 같이 가야겠죠.. ^^)

6. 여섯째, 기다리다보면,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겠죠..

7. 일곱째, 외국인등록증을 받은후, '건강가족지원센터' 에 가서, 한국어수업을 듣겠죠..
이때는, 전화로 예약을 하고, 수업은 와이프만 가면 되겠죠.. ^^

요정도면, 완벽한거 맞죠?? ^^
틀리면 안되는데.. 아직도 부족한게 있다면 보충해주세요 ^^

아직 모르는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8. 결혼확인서를 받을때, 소요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하루면 될듯 싶은데..

9.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서 등록증이 나오기까지의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정도만 알면 100% 완벽하겠네요 ^^

디어디어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네요 ^^
감사합니다. 디어디어님.. 컵쿤크랍
디어디어 2009.09.04 18:52  
별말씀을..저도 혼인신고 할때 태사랑보고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려야 겠네요..^^

결혼확인서는 꼭 태국대사관에서 떼셔야 되는건 아니예요..
(드디어 아시게 된게 아니예용 ㅎㅎ ^^;;)
태국에서도 암퍼에 가시면 떼실수 있습니다.
음..한국에서 호적초본 떼시는거랑 비슷하다고 볼수있겠네요..
호적초본이라는게 처음 신고한곳에 비치되어 있었잖아요..
거기 관할에 확인하고 서류를 받아다가 떼주었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호적초본을 뗄려면 몇일걸렸다가, 하루만에 됬다가..
요새는 전산화가 되있어서 바로 확인해서 떼주죠..
태국의 관공서 전산화가 어떻게 되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부 혼인신고는 태국대사관에 되어있기때문에,
나중에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태국대사관에가면 바로 확인하고 떼어주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태국에 거주하는데 결혼확인서를 뗀다면 바로 떼어줄려나 모르겠습니다.
전산화가 잘되어 있다면 주한태국대사관에 확인하고 떼어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몇일이 걸릴수도 있구요..
그래서말인데요..태국에서 혼인신고 하셨으면 결혼확인서는 거기서 떼어오시는게 좋을꺼같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신청하실때 담당관이 몇일쯤 걸린다고 얘기해줍니다.
준비하신서류내용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씩 틀려진다는데..
우리는 딱 일주일 걸렸었구요..
일주일후에 찾으러 오시겠어요?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물어봅니다.
택배로 보내주세요..하면 택배용지에 주소랑 비용 5천원인가 내시면.
일주일후에 신청자(와이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안내문을 택배로 보내줍니다.
준비하신 서류중에 필요없는 서류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다시 보내주더라구요..
저같은경우는 종신보험증이랑 자동차원부는 필요없는지 다시 보냈데요..ㅎㅎ

그리고 건강가족지원센터 한국어수업은 외국인등록증을 나중에라도 받아서 보여줘도 됩니다.
우리경우에 외국인등록증이 6월쯤에 나올꺼같은데,
5월초부터 수업이 시작하고, 한번 학기가 시작하면 3~4개월후에나 신청할수있어서
사정얘기하고 미리 수업듣기 시작해서 외국인 등록증 나왔을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한국어수업을 듣기 힘든경우에는..
(지리도 잘 모르고..거리도 좀 있고..뭐 그런경우에요..)
방문한국어교사를 신청하면 한국어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일주일에 2회 2시간씩 알려주고 갑니다.
울마늘님 임신중이었을때부터 방문한국어선생님이 오셨었구요..
지금도 아이가 어려서 선생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국가기관에서 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는 무료이고, 교재또한 무료입니다.
사설기관에서 하는 한국어수업은 대부분 수업은 무료이고 교재는 본인구입합니다.

전 식사보다도 션한 비하씽 이면 됩니다. ^^
한국에 오시거든 울마늘님이랑 친구하고 좋죠..
나중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별의전설™ 2009.09.06 16:34  
디어디어님 감사합니다.
제가 쓴 절차에 틀린점이 없었나보군요.. 다행입니다. ^^
그리고, 추가로 설명해주신점도 감사히 생각하구요..
아직 정확하게 들어갈 날짜를 잡지는 못했지만..
1~2달안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때.. 시간이 되신다면.. 비하씽은 어디 파는지 모르니..
시원한 생맥주나 소주 한번 대접하고 싶네요 ^^
그리고, 울마눌님이랑 친구하셔도 좋을듯 싶어요..
마눌님도 한국에는 태국친구들이 없어서..
암튼 좋은 답변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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