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 각종 증명서 번역본을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
Chanisa
2
1820
2009.07.22 06:34
5월 결혼 후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까지는 마치고 인제 태국으로 가서 혼인신고 할 예정인데요
한국에서 혼인 신고 시에 아내의 태국 서류들을 제가 직접 우리말 번역하고 법무사 공증없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태국 신고 시 사용할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증명서도 영문 번역을 마친 상태인데 해당 서류들을 꼭 공증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검색해보면 공증받아야 한다는 분도 있고, 법이 바껴서 필요없다는 분도 계신데, 공증이 필요 없는게 우리나라에서 할 때만 적용되는건지 양국에서 똑같이 적용되는건지 확실치 않네요
요 근래에 혼인신고 하신분 중에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혼인 신고 시에 아내의 태국 서류들을 제가 직접 우리말 번역하고 법무사 공증없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태국 신고 시 사용할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증명서도 영문 번역을 마친 상태인데 해당 서류들을 꼭 공증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검색해보면 공증받아야 한다는 분도 있고, 법이 바껴서 필요없다는 분도 계신데, 공증이 필요 없는게 우리나라에서 할 때만 적용되는건지 양국에서 똑같이 적용되는건지 확실치 않네요
요 근래에 혼인신고 하신분 중에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