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면 한국을 두번 왔다갔다 하지 않아 비용,시간면에서 절감을 하실 수 있는데,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며.
한국한쪽만 혼인신고를 하신다면,*태국인 신부를 한국으로 배우자 비자로 데려 오실 수 없습니다.
한국과 태국 양쪽에 혼인신고가 되신 후에 재태국한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태국인 신부에게 배우자 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 한국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 지는 모릅니다.(그러나 다른 한국남성분에게서 들은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적등본을 떼어서 ***공증을 받는 방법은 제가 한 방법이 비용이 가장적게 들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번역이나 그런부분을 제가 다해서 Only 저의 발품만 팔았습니다.
우선 구청에 전화를 하셔서 외국인과 혼인신고시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럼 태국인 배우자의 태국에서 발행된 미혼증명서(영문이나 한국어로 번역 완료)와 구청에 따라 태국인배우자의 여권이나 여권사본 요구 ***태국인 배우자 미동행시 A4용지에 결혼했다는 태국인 배우자의 확인 자필 리포트를 싸인과 함께 작성 해야함.
*2명의 증인 친구의 주소와 연락처 필요 (구청에 문의바람)
***태국에서 태국 신부의 미혼 증명서는 , 태국신부에게 “암퍼”(동사무소 혹은 구청개념)가셔서 본인의 “타비얀반”(호적등본) 가지고 가셔서 “낭쓰 랍 롱 사탄 타 나파 파솜 롯”(미혼증명서) 태국어-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สถานถานภาผสมรส 를 발급 받아서 우편으로 한국으로 보내라고 하세요.
<결혼증명서(호적등본) 공증 요령>
저의 경우는 미국 대한민국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했고,한국으로 들어와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1) 호적등본을 떼셔서 영문번역 후
(2)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고(수수료가 4만원 가량 됩니다,) +영문번역이 안됬을 경우 번역료 추가
(3) 외교통상부 영사과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고(수수료는 500원)
- 오전 11시 이전까지 가셔서 등록 하시면 그날 오후 1시에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영사과 건물 아래에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어서 거기서 공증받으시고 바로 영사과 공증 받으시면 간편해집니다.
(4) 대사관 공증을 받으신 서류 4장을 앞뒷면 4장을 2부를 복사하시고 한남동 태국 대사관에 갑니다.
태국 대사관에서 외교통상부 공증을 받은 결혼증명서를 태국대사관 공증을 또 한번 받으셔야 유효해 집니다.(공증수수료는 2만원)
*** 태국의 대사관에서 공증받을시 남자의 경우에는 은행에 몇백만원이 있다는 잔고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군요.
< 태국에서 >
*** 예상치 못한 일 발생
태국 암퍼(한국의 동사무소 및 구청 개념)에 그 결혼증명서를 들고 갔더니,첫번쨰는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이중으로 혼인신고 필요 없다면서,저는 이미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재태국한국대사관에서 발부하는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데,미혼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나,우리나라 호적등본상에는 결혼전 싱글상태라는 문구가 없는데, 그걸 트집잡아서 2군데에서 퇴짜를 당하고 방콕에서 겨우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태국이 암퍼에 따라 처리가 틀립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후 태국에서 받은 결혼증명서의 번역및 공증 절차는 위에 올린 결혼절차를 보시면되구요.
한국에 혼인신고전에 태국에 신고할 암퍼에도 문의를 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공증을 받아 올시에 그쪽 암퍼에서 혼인증명서를 발부 해 줄 수 있는 지를 양쪽에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을시에는 예측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