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하는 것이 유리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태국 양쪽 다 혼인신고가 되어야지만 태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비자를 받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보통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영사상담을 하면 영사가 한국인 남편보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호적등본을 떼어서 와야만 태국인 신부에게 비자를 줍니다.
그러면 시간이나 비행기 값이 더 듭니다.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에 태국에서 일처리를 하시면 한국에 더 갔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영사상담을 하면 영사가 한국인 남편보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호적등본을 떼어서 와야만 태국인 신부에게 비자를 줍니다.
그러면 시간이나 비행기 값이 더 듭니다.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에 태국에서 일처리를 하시면 한국에 더 갔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