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류로 신청하시느냐에 달려 있는데, 아마도 supporting of Thai family 항목으로 하시면, 소득이 있어야 할겁니다. 영주권 신청시의 조건은 신청하시는 시점에서 과거 3년간 non-immigration visa 로 태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하며, 태국에서 살고 있었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서도 같은 체류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과거 3년간 세금 납부 기록을 비롯한 여러가지 서류가 들어가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청할 때, 7600밧을 내고, 나중에 승인 떨어지면, 191,400 밧 더 내고 그러는데, 자주 세부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또한, 태국어에 어느 정도 능통해야지 인터뷰라든지 등등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발급까지 짧으면 1년 조금 넘게, 길면 2~3년 걸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매년 11월/12월에 접수 시작을 알고, 2주간인가만 접수 받는데, 각 나라별로 100명으로 영주권 발급이 제한 됩니다. 그러나, 워낙 절차가 어렵고, 까다로와서 그 정원을 채운적이 별로 없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
투자나 그런 항목으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 즉 태국 가족 부양을 위한 명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한국의 가족은 상관 없습니다. 태국내에서 신청 목적에 맞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과거 3년간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과 그 동안의 워크 퍼밋 및 세금 납부 기록 등으로 가족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되냐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친척의 존재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대부분은 그냥 non-immigration visa O-type(태국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그냥 지냅니다. 이것도 처음 90일 지난 다음에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할 때, 월 40,000밧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지만, 배우자와 소득을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non-immigration visa (줄여서 그냥 논비)로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고, 뭐 그런 제한이 있지만, 그냥 대충 그렇게 지냅니다. :-)
은근히 태국의 이민법도 까다롭더라구요. 미국은 그래도 가족이면 영주권이나 이민이 좀 기다려야 하지만, 그 절차대로만 하면 쉬운데, 태국은 매년 규정이 바뀌고, 어떤 이민심사관이랑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규정 적용이 틀려지니 더 힘든 것 같더라구요.
기본적으로 돈 가지고 와서 쓰는 건 환영하는데, 돈 벌어가지는 말아라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