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소유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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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가 어떻게 되나요?

isara 3 824
제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장모님께서 등기권리증으로 보이는 것을 카피해 주셨는데요.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와이프 말로는 4444m2정도되는 땅이라고 하는데(처가집 땅의 극히 일부) 태국여자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땅소유 못한다는데 그말이 맞나요?

그럼 상속도 다 포기해야 하나요? 와이프는 외동딸이라 다 우리 거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장인 장모도 다 준다고 그러시기는 하는데, 땅 없어도 좋지만 있어도 나쁠건 없잖아요? 태국에 골프장 짓는게 소원이라서 땅에 집착이 많이 가네요.
3 Comments
어울소 2007.06.26 07:38  
  와이프 국적을 태국국적으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한국으로 귀화하면태국국적을잃어버리죠, 우리나라법입니다 양국적을 못같습니다. 님와이프 명의로는 땅소유가능할겁니다. 국적만 안바꾸면... 태국은 외국인 소유는 안되는걸로압니다 땅 집 뭐잘은 모르지만 ...소유는되어도 세금이 많이 나가던가? 암튼 그래요...
땡모 2007.06.26 23:59  
  외국인은 태국에서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차려서 그 명의로 산다면 모를까요. 부인께서는 이중국적도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지만 태국은 이중국적을 가져도 괜찮답니다. 그러니 부인 명의로 땅을 소유하시면 될 듯 합니다.
isara 2007.07.02 19:31  
  컵 땡모 & 어울소  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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