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태국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때..
결혼식은 5월에 태국에서 하지만 구정에 그녀의 부모님과 방문을 하므로 시간과 경비를 줄이고자 많은 분의 조언을 참작.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단계로 그녀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위해 서류를 가져옵니다.
1. 태국녀의 영문 미혼증명서
태국에서 호적등본을 들고 암퍼에 가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태국외무성에서 영문으로 공증을 받는다.
2. 장인, 장모의 영문이름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필요하므로 정확성을 위해서 장인,장모의 각각 여권복사본을 준비한다.
3. 태국녀의 여권이나 여권 사본
4. 태국의 주민등록증 사본 2장
5. 태국의 호적등본 2장
6. 태국인 배우자 미 동행시 A4 용지에 결혼했다는 태국인 배우자의 확인 자필 리포트(사인첨부) (우편으로)
7.2명의 증인 친구의 주소와 연락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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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오거나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굳이 동행 안해도 되기 때문에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라 해서 먼저 혼자서 혼인신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는..
1. 호적등본 영문번역
2. 변호사 사무실 공증(수수료 4만원)
3. 외교통상부 영사과 공증(수수료 500원)
-오전 11시 이전 등록 - 오후 1시에 받을 수 있음. (영사과 가서 그 건물 아래서 변호사 공증 후 영사과 가서 공증 완료하면 간편함)
4. 대사관 공증 후 서류 4장을 앞뒷면 2부 복사(총 3부) 한남동 태국 대사관
5. 태국대사관에서 공증(수수료 2만원) - 결혼 유효 인정
6.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500만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마치는게 맞는건가요?
자~ 그럼.. 5월에 태국에서 결혼식을 하기 며칠전에 태국에서의 혼인신고도 마치고 여친 비자도 받아서 오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보를 모아서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위 위에 정리한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