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결혼과 양육문화 문의합니다
- 다음과 같은 질문은 금지합니다.
- 여행동행찾기/연애 관련/태국인출입국/성인업소 관련
- 답변을 받으면 감사의 인사를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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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결혼준비중에 있는 한국남성입니다.
모르는것이 많고 어디에 물어봐야할지몰라 이렇게 여기에 글을적고있습니다.
결혼할사람은 태국여성으로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전남편이있으며 전남편호적에 아이가 올라가있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대려오고 싶다하는데 혼인신고도 안된상태일뿐더러 어떻게해야하는지 자신도 잘모르는거 같더라구요. 질문드립니다
1. 혼인신고가 안되있는 부부에게 아이가있는데 그아이가 부의 호적에 등록이되어있다면 모는 양육권 행사를 못하나요?
2. 혼인신고가 안되었기때문에 서로 합의이혼이나 그런걸로 보기힘든데 전남편과는 별거중인상태인데 아이만가끔씩 만나더군요 이런상황에서 아이의 호적을 친모의 호적으로 등재시킬수있는지요?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모두새해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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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사람은 태국여성으로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전남편이있으며 전남편호적에 아이가 올라가있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대려오고 싶다하는데 혼인신고도 안된상태일뿐더러 어떻게해야하는지 자신도 잘모르는거 같더라구요. 질문드립니다
1. 혼인신고가 안되있는 부부에게 아이가있는데 그아이가 부의 호적에 등록이되어있다면 모는 양육권 행사를 못하나요?
2. 혼인신고가 안되었기때문에 서로 합의이혼이나 그런걸로 보기힘든데 전남편과는 별거중인상태인데 아이만가끔씩 만나더군요 이런상황에서 아이의 호적을 친모의 호적으로 등재시킬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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