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결혼과 양육문화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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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태국결혼과 양육문화 문의합니다

탱자당 6 1716
- 다음과 같은 질문은 금지합니다.
- 여행동행찾기/연애 관련/태국인출입국/성인업소 관련
- 답변을 받으면 감사의 인사를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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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결혼준비중에 있는 한국남성입니다.
모르는것이 많고 어디에 물어봐야할지몰라 이렇게 여기에 글을적고있습니다.
결혼할사람은 태국여성으로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전남편이있으며 전남편호적에 아이가 올라가있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대려오고 싶다하는데 혼인신고도 안된상태일뿐더러 어떻게해야하는지 자신도 잘모르는거 같더라구요. 질문드립니다
1. 혼인신고가 안되있는 부부에게 아이가있는데 그아이가 부의 호적에 등록이되어있다면 모는 양육권 행사를 못하나요?
2. 혼인신고가 안되었기때문에 서로 합의이혼이나 그런걸로 보기힘든데 전남편과는 별거중인상태인데 아이만가끔씩 만나더군요 이런상황에서 아이의 호적을 친모의 호적으로 등재시킬수있는지요?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모두새해복 많이받으세요
6 Comments
제에므 2020.01.21 08:35  
결혼먼저 하시고 살면서 천천히 하는게 순서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있고 부양능력이 있어야 데려오기도 더 수월하겠고
또 살다보면 많은 변수가 생기니까요
특히 님같은 결혼케이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탱자당 2020.01.21 10:16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말씀드리자면 부양능력은 충분히 됩니다 여자친구 집도 땅부자에 여자친구도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있기에 부양능력에 있어선 문제가 될게없는거같습니다
부모님과오빠와 같이 살고있구요 집도 넉넉해요
망고파인애플 2020.01.21 11:32  
미혼의상태에서 아이를낳고...혼인신고는 당연히 안한 상태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는  당연히 남자의 호적에(남자분의 성을따라야함) 출생자로 올라갑니다...결혼하실 여성분이 아마 태국에서 충분히 여러벙법을 알아 보았읍거구요..결론은 옛 남자분이 승낙을 하시전에은 방법이없습니다...학교입학..여권취득.
.모든것에 옛남자분의 도움( ?)이필요함니다..
즐거워라~ 2020.01.21 16:40  
먼저 태국법 관련 내용을 왜 한국의 여행자커뮤니티에 문의를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쓰신 글 바로 위 주의사항에 "연애 관련" 질문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혼 관련은 예외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여자분이 경제력도 있으시면, 정식으로 법률자문을 얻으라고 하시지요. 저런 문제는 한국 내라고 해도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하는 복잡한 법률 문제입니다.
울산울주 2020.01.23 00:31  
태국에서 보통의 경우,
미혼모의 출생 자녀는 모친 호적에 올립니다

남편의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아기가 출생 당시 분명한 사실혼 관계였거나
적어도 남자쪽에서 아기에 대해 책임감을 보인 듯

남자의 호적에 등재되었더라도
모친으로서 권리는 동등하게 인정되고요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모 두 사람이 법원에 가서 양육권을 합의했다면
그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있을 것이나...

그렇지는 않았을 확률이 높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친가에서 아기를 원해서
그냥 양육을 맡겼을 가능성이 많네요

사안은 간단합니다
아기 부친이 동의해주면 데려올 수 있고
만약에 동의 안 해주면 서로 방법을 찾아야죠

아기를 한국에 데려오는 이유는 뭔가요
그럴 아이를 과거에 남자쪽에서 맡긴 것도 문제였고요

결론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아기의 부모는 정식 부부와 같은 사실혼 관계였을 것이고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됐느냐도 의문임

여자들에게 모성애가 다 강하지만
전남편의 아기를 우선하면서 재혼을 고려한다면
그 여자분 인생에서 님의 위치는 무엇일까?

여러 모로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떠나며 2020.04.09 23:48  
한국인이라고 한국법다아는것아니고 태국인이라고 태국법다아는곳 아니겟지만
와이프한테 물어보니 태국은 부보다 모에게 양육권이있답니다 전에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양육권을 넘겨서 남 호적에 올라간듯해요 여가 양육할수있는 능력이 안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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