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생신고와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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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생신고와 비자

축볻 2 481
내년 4월에 아기를 출산하는 예비아빠입니다!!
궁금한거 잇어서 그런데 태국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완료 된 상태이고 4월에 와이프가 태국에서 아기를 출산을 하고 아기와 함께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네요..그렇게 되면 아기 출생신고와 비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을 몰라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ㅠㅠ
2 Comments
뽀뽀송 2019.09.21 17:17  
1. 아마도 아기는 태국 병원에서 출생하겠죠? 괜찮은 병원은 출생 신고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거주 도청의 출생 담당 관청에서 출생 확인서 원본 2부를 발행해 줍니다. 1부는 태국 집에 두고(보통은 깔끔하게 코팅해서 보관합니다), 1부는 주태한국대사관에 신고시에 첨부해야 합니다.

2.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가면 필요한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1) 태국 여인이 태국에서 낳았으니 아이의 국적은 당연히 태국인입니다.
 2) 한국 대사관에서 가면 아이의 출생을 가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님이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에 알려주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DNA친자 확인서를 첨부하면 친권이
    설정됩니다.)
 3) 아기는 태국 정부의 여권을 발급받아서(이 때 아빠와 엄마의 싸인이 필요하니 함께 가셔야 합니다)
    엄마와 아기는 태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한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입국시에 아내와 아기라고 말만해도 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입국 후에 아기의 친자확인과 국적취득을 가장 먼저 진행하세요.
  아기가 님의 자식이라는게 증명되면 아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만20세 까지는 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기가 한국서 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면 사실상 2중 국적자가 됩니다.)

4. 아기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아내분의 한국 비자받는 일이 아주 쉬운 일이 됩니다. 각종 수입 증명이나 결격 사유등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 면제되기에, 그냥 출입국관리소에서 준비하라는 서류만 준비해서 시간만 보내면 되는 일입니다.

5. 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아내분이 태국서 비자 취득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아기가 친자 확인이 되고 국적 취득하게 되면 자연히 아내분 비자도 해결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일 뿐입니다. 아내분 바램대로 쉽게 후다닥 되지는 않습니다. 불체자 기록만 없으면, 아내분의 무비자 90일 체류는 문제 없을 거에요.

별첨. 이 블로그에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https://blog.naver.com/sunyul8687/221560231967
네엉 2019.09.22 23:27  
대사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프린팅 1 장 하실거 있어요 . 태국 쑤띠밧을 태국 발음 나는 대로 한글로 옮겨 적으시면 되구요.(컴퓨터로 입력하고 출력하세요)
쑤띠밧 사본에 아빠 여권번호 적어서 제출헤야 하는데 시청 가셔서 쑤띠밧 오리지날 하고 아빠 여권가지고 가셔서 여권번호 적으시고 사본 한장 달라고 하시고 사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번호는 태국어로 적는 경우도 잇습니다 = 괜찮습니다)
병원은 아빠 여권 카피본 가지고 가시면 다 만들어 줍니다
출생신고 할때 혼전임신이면 dna 검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 그외 결혼후 임신이면 괜찮습니다
대사관에서 출생신고하면 주민번호는 앞자리만 있구요 한국에 주만등록상에는 안올라갑니다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주민번호 뒷자리 샐성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관 홈페이지 보시구요~
저는 쑤띠밧 카피본에 여권번호 적어 오래서 복사기에 복사하고 적어서 가지고 갔더니 아니라고 해서 2 번 갔습니다 ㅋ
저것만 주의 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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