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신청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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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비자발급 신청관련 문의입니다.

불의신 3 588

작년부터 여러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신청조차 못했습니다.서류는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혼인신고는 되어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딸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작년 9월

현재 배우자가 두번쨰 아이를 임신중 10주가 되었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2년 5개월이 되었네요

신청시 불법체류기간 만큼의 벌금을 내야 신청도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막연히 많이 나온다고만 들었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미리 준비를 하고 신청시 벌금을 내고 신청하고 최대한 비자발급을 빨리 서두르려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배우자 병원비도 장난이 아니고요 첫아이 출산시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 합니다. 

3 Comments
자연의 2019.06.04 19:23  
안타깝네요 먼저 불체신분을 벗어나야 할것 같습니다 추측만으로이야기하기 조심쓰러워 지네요 일단 법무부 출입국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세요 불체자라고 해도 한국서  혼인신고 되어있고 출산및 임신상태에서 구제방도가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관련 체류비자가 있어야 외국인등록이 가능하고 배우자로 의료보험 해택이 가능합니다 잘알아 보시고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울산울주 2019.06.04 20:55  
벌금 1.000 만원 나올 수도 있어요

빨리 출입국관리소 가셔서 벌금 내겠다고 하시고
형편상 어려우니 50% 정도 낮춰 달라고 부탁하세요

탄원서 내시면 깍아줍니다
아무튼 얼른 신청하세요

자녀까지 있어서 추방은 안 하고요
벌금내면 바로 외국인등록증 만들어줍니다
출산을 위해서 건강보험도 속히 만드셔야죠
망고파인애플 2019.06.05 02:10  
벌금비용이 큼니다..절약방법은  좀 번거롭지만..불체신고하고 태국으로 출국후 주태 한국대사관가서  ( 한국.태국혼인신고 서류준비후) 비자신청하세요..자녀가 있고 임신중이라  사정이야기하면 초고속으로 비자 줄것입니다..( 빠르면 일주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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