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6일 비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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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4월26일 비자접수

나비nabi 7 561
아직 소식이없어 답답하네요
1년정도 불법체류하다 자진신고기간에 혼인하고 귀국해서 서류준비후 4월26일 날 접수를 했는데 아직 감감 무소식이네요
한번에 결혼비자 취득을 바라지만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어 불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지만 떨리네요
혹시 불허되면 가족관계 증명서 가지고도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태국을가서 같이 한국으로 데리고 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 Comments
딘팍세 2019.05.29 06:56  
가족관계 증명서도 본인과 동반 입국도 아무 필요없어요 적법한 비자 받고 들어 오는 방법 밖에 불허가 되면 불허된 이유를 들을수있으니 추가해서 6개월 뒤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대문꽃돌이 2019.05.31 23:07  
네 양국 혼인신고 되어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들고 입국하시면되세요
딘팍세 2019.06.02 08:10  
입국 규제  해제 안된 상태로 양국 혼인 신고 만 되있다고 입국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죠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 하고 나가셨어도 보통은 1번 거절당하는게 관행이고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동대문꽃돌이 2019.06.05 19:03  
아니요 이번에 자진신고기간은
특별자진신고 기간이여서
과거에체류를 문제삼지않습니다
저도 위와같은케이스구요
이번에 대리고올때 가족관계증명서 보여주고 들어왔습니다
나비nabi 2019.06.03 10:38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고나가서 입규규제는 없습니다
나비nabi 2019.06.03 10:39  
근데 다시 한국으로 들어 올려면 불법탄 기록이 있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것이다 2019.06.04 13:06  
이건 사람마다 틀리고 공항 심사관에 따라 틀립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시 범죄관련 즉 전과가 없고 자진출국후 4개월정도 이상이고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있으시면 왠만해선 통과가 됩니다.
최근에 6월3일자로 입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사람은 불체기간 4년입니다
서류를 다 갖추시고 심사관 질문에 최대한 성의 있게 대답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심사관도 마찬가지로 보는게 결혼의 진정성입니다.그래야 자국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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