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국적 포기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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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국적 포기시 제출 서류?

jameskimkorea 2 803

주한 태국대사관에 딸아이의 국적포기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딸의 한국 국적을 신청했더니, "태국 국적 포기확인서(또는 국적포기 불가시 대사관 사유서)"를 태국대사관에서 받아와야한다고 하는군요....


태국대사관에는 여러번 전화했는데, 통화가 너무 힘들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딸아이는 혼인신고 전에 한국에서 출생한 후, 주한태국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했고, 태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인지를 통한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했습니다.

 

2 Comments
뽀뽀송 2018.12.21 18:07  
태국법에 만20세가 되기 전에는 국적 포기가 안됩니다. 국적 포기를 해야 한다는 안내서를 들고 태국대사관에 찾아가면, 대사관 사유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걸 받아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딸이면 군대가는 것도 아니니까, 한국에서 태국 여권만 사용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을 유지해도 큰 문제 될까 싶네요.
쫑코 2019.01.06 16:57  
포기 신청으로 하여도 딸의 나이가 어려서 기각됩니다..
불허당한 그 내용 서류를 대사관에서 받아서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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