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과 혼인신고 질문입니다.
selene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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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9 20:38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인 여성과 약 1년 교제 후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2018.8월 불법체류자였던 태국인 여성은 강제추방을 당하였고,
1년이라는 입국규제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 광고에 떠돌던 국제결혼대행 행정사들과 상담도 받았지만,
본인으로써 매우 부담되는 금액과 시간을 투자해야된다고 합니다.
또한 태국현지 행정사는 입국규제가 해제되는 1년 뒤 F-6비자는 2~4주만에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행정사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혼인신고가 1번이 되어야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혼인비자가 나오는 기본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하여 이번 추석때 2번째 태국방문 간 혼인신고에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하여 귀국하여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여고 합니다. 어떠한 서류를 확인하여 귀국을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출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입국규제의 태국인여성의 혼인비자 발급요건에 대하여 팁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