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준비물에 대해 질문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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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준비물에 대해 질문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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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사모에서 혼인신고 및 비자취득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흐름을 배웠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현재 태국에 거주중이오나 한국에 갈일이 있어, 국사모에서 배운대로 한국에서 선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저혼자만 가기 때문에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준비물에 관해서 인데요,

 

1. 지금 여자친구의 미혼증명서와 번역 및 공증은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신고할 곳의 구청에서는 공증 같은건 없어도 된다고 했으며, 미혼증명서(태국양식 공증없이)와 번역분(본인이 해도 상관없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사모에서 배운대로 영문번역과 공증은 준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2. 여자친구의 여권 실물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3. 여자친구의 ID카드. 여기서 질문인데요, 주한태국대사관(이태원)에 혼인증명서를 인증 받을때 여권 및 ID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여자친구의 여권과 ID카드 모두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여자친구 당분간 신분증 없이 불편을 겪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의 3번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한 후, 혼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외교부에서 인증받고 주한태국대사관에서 인증받고 

그 서류를 태국에 직접 들고와서 태국 구청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10 Comments
뽀뽀송 2017.12.05 17:11  
두 사람 모두 서류에 싸인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없이 어떻게 싸인을 하나요?
스타트업 2017.12.05 19:54  
뽀뽀송님 개인적인 생각이신거죠? 갑자기 혼란을 주시고...ㅎㅎㅎ
뽀뽀송 2017.12.05 20:11  
농담은 아닙니다. 제 경우는 태국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어차피 평생 한 번만 하고 말 거라서, 자세한 절차는 제 기억에 남겨놓질 않아서 비비드님처럼 자세한 조언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태국쪽 결혼 서류는 반드시 두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국대사관에서 가라로 적당히 넘어갈 일은 없을테고, 신분증으로 상대방의 결혼 의사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미리 대사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장찍는 문화가 없어서 그런가, 태국 관공서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서명을 확인해서 참 의외다 싶었거든요.
스타트업 2017.12.05 20:24  
아 저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국 구청에서 할때 준비물 입니다^^ 한국 구청 신고후 나오는 혼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외교부와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인증(공증?) 받은 후에 다시 태국으로 와서 태국 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랍니다~^^
울산울주 2017.12.05 23:02  
막도장 만들어서 찍으면 돼요
스타트업 2017.12.06 11:16  
울산울주님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울산울주님으로 부터 얻은 정보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vividsyd 2017.12.05 18:04  
저도 이번에 혼인신고 마치고 비자신청까지 끝난상태인데, 저는 인터넷 보고 잘 준비 했는데,
저같은 경우 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원을 학생비자로 1년6개월 다니고 졸업후에
결혼비자로 바꾼 케이스 입니다.
이런경우 인터넷에 나온 것보다 서류 및 금전적으로 많이 간소화 됩니다.
제 케이스로 설명 드리자면
1. 태국에서 미혼증명서 발급받아 구청에서 혼인신고(번역은 본인이 해도 되고 공증 필요없음/각 구청마다 조금씩 다를수도 있음/무료)
2.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hikorea.go.kr) 방문예약 후 서류 제출
(1)여권, 외국인등록증,신청서,수수료 13만3천원,사진 1장
(2)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공증 필요없음
(3)신원보증서
(4)외국인배우자 초청장
(5)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6)소증요건 입증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정보조회서 등"
(7)주거요건 입증서류
(8)의사소통 입증서류 "제 케이스는 와이프가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기때문에 필요없음"
(9)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 제 케이스는 와이프가 한국에서 91일 이상 합법체류 하였기 때문에 필요없음"
(10)결핵검진 확인서
(11)교제경위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 "저는 교제기간 찍은 사진을 A4용지에 붙여서 간략한 설명 첨부"

이렇게 접수하면 끝인데 태국에서 접수하면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검진(1인 55,000원) 등등 추가서류가 필요하고 번역하고 공증(약 9만원)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소득증명하는데 소득신고를 적게 해놔서 이걸 증명하는데 애좀 먹었습니다.
결국은 통장내역서 뽑아서 다니던 회사에서 입금된 금액으로 접수 하였습니다.
인터뷰도 따로 없는것 같습니다.
비자 접수하면 심사후 발급까지 1~2개월 소요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님의 3번질문은 여권만 있으면 되고, 접수비 3만원인가 4만원 입니다.
근데 저같은 경우 이것도 필요없었는데 인터넷에 나온대로 하다가 이것도 했네요..
스타트업 2017.12.05 19:52  
와~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비드님 정보는 블로그에 작성해 놓으시면 많은 사람이 방문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검색해서 나오는 블로그는 전부다 어디 한곳에서 복사해서 다 똑같은 내용이라 별로 도움이 안되던데 이런 정보는 고급 정보 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화비빕밥 2017.12.08 13:48  
태국에 있으시면 태국 혼인신고 먼저 하시면 한국혼인신고는 태국혼인증명서 ,증명서번역본, 남편도장,풀네임와이프도장만  있으시면 됩니다.구청가서 혼인신고서 작성하면 됩니다.증인 필요없구요.비비드님은 좀  다른케이스구 비자발급은  한국대사관 인터뷰끝나구 서류통과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비자줍니다.
스타트업 2017.12.10 06:00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갈일이 있는데 태국에서 먼저하는 것 보다는 조금더 수월하기에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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