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불체자신분 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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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여친이 불체자신분 입니다... 도와주세요...

양파절임 5 1948

현재 여자친구가 1년미만 비자가 오버되서 (그전에 G-1)

 

이번에 시행하는 자진출국 기간이용해서 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오려고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먼저 하고싶은데 8.8출국인데 그전까지 미혼증명서->공증까지 시간이 부족할것같아서요.)

 

8.8 출국해서 8.24일쯤 다시 귀국하려고하는데

 

자진출국 기간중에 출국시에 범죄, 위조여권 등 범법행위 관련 해당사항이 없다면

 

입국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했는데 바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을까요 ?? 

5 Comments
판팁 2017.07.26 04:00  
이민국에 전화통화하면 정확한 답 나올텐데요...??
제가 알기론 자진출국해도 바로 입국 안될텐데요... 알기론 자진출국시 제 입국 날짜가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niraya 2017.07.26 04:58  
G-1 비자가 외국인 불법체류 ‘티켓’으로 변질되고 있어...법무부에선 G-1비자를 가지고 불법체류한 외국인에게 더욱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죠...
G-1비자로 취업 활동을 할수 없는데...특히 태국 여성들이 마사지 샆에서 많이 일하며 단속에 걸려 추방 많이 당했죠
갠적인 생각으론 여친이라고 하는 태국녀자 한국에 다시 들어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걸로 보이네요
울산울주 2017.07.26 06:22  
G1 비자 받은 사유가 있을텐데요

출입국 법을 악용한 사례가 되고요
이번에 출국하면 다시 입국하기 어렵습니다
진병만 2017.07.28 04:56  
제. 와이프는 2개월 불체중에 저와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자진 출국 해서.  한달뒤에 저와 함께 입국 했습니다  그때는 혼인신고 서류 들고 들어 왔습니다
 혼인 신고한거랑 안한건 차이가 있을겁니다
차라리 한국에서 혼인 신고 다 끝나고  출국 하는게 좋울듯 합니다
욘다나 2017.07.31 14:09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한국에서 혼인 신고 후 태국 가서 혼인신고 후
주태 한국 대사관에서 결혼 비자 (F-6) 발급 후 들어오셔야 할 겁니다.
 
자신 신고 후 출국이란 것이 재 입국 금지를 불허하는 기간(통상 5년)을
단축(제한 풀리는 건 출입국 마음...) 시켜 주겠다는 의미이지 바로 입국
허가를 해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상의 일들 [자진출국 기간중에 출국시에 범죄, 위조여권 등 범법행위 관련
해당사항이 없다면 입국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했는데..]를 액면 글자 그대로 받아 들이시면
굉장히 피고한 사항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국심사시 불허하면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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