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혼인신고 후

홈 > 소모임 > 국사모
국사모

한국 혼인신고 후

미스터김555 2 673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 완료 후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 번역하여

 

외교부 인증 받고 태국대사관 인증 받은 서류를 다시  태국에서 혼인신고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1.외교부 인증 및 태국대사관 인증을 받을때 본인이 꼭 가야하는것인지..?

         대리인이 할 경우는 위임장등을 하여야 하는지..?

         혹시 우편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Comments
울산울주 2017.03.27 08:38  
외교부 인증은 타인 가능
신청인 여권사본 필요

태국대사관은 당사자 가셔야
결과물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미스터김555 2017.03.29 10:35  
울산울주님 감사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