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 선배님들께 질문입니다.
drakefang
5
743
2017.01.08 12:42
안녕하세요.
지난주 무사히 혼인신고하고 다음주 부터 진행할 사항 검토하던중 선배님들의 경험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태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의하면 한국에서 혼인신고 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공증 번역하여 태국 구청에 신고(생략 가능) 이라고 하는데 실제 태국으로의 혼인신고를 생략하고 비자 신청 하신 선배님들 계신지요?
2. 주태한국 대사관 안내에 따른 비자 신청 소득 요건이 다음과 같은데, 2.2) 선택적 제출 서류중 월급 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유는 통장 잔고가 없어서... 급여명세서 및 나머지는 다 충족하는데 제가 어머니 명의로 다른 사업을 하느라 거기에 제소득 거의 전부를 들이 붓고 있는중이라 통장에 잔고가 항상 1-200만원 이하입니다. 이번 결혼식 진행하려 1금융권 신용대출로 3000정도 넣어두기는 했는데 잔고 예치기간 이런걸 따지면 바로 탈락 가능할것 같아서 통장은 생략하려 합니다. 이부분에서 크게 감점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2. 소득 입증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0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
0 신용정보조회서 : http://credit4u.or.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급
2) 선택적 제출 서류 (아래 가~다 중 선택하여 제출. 중복 선택 가능)
가. 직장근로자인 경우 (2015년 소득 제출)
: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로 경력증명서나 월급통장 사본,
급여명세서도 제출 가능)
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2015년 소득 제출)
: 사업자등록증 (단,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출하내역서 등 제출)
다. 기타 소득자인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 입증서류, 매월 연금수령 입증서류 등 제출
혹시나 답변 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무사히 혼인신고하고 다음주 부터 진행할 사항 검토하던중 선배님들의 경험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태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의하면 한국에서 혼인신고 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공증 번역하여 태국 구청에 신고(생략 가능) 이라고 하는데 실제 태국으로의 혼인신고를 생략하고 비자 신청 하신 선배님들 계신지요?
2. 주태한국 대사관 안내에 따른 비자 신청 소득 요건이 다음과 같은데, 2.2) 선택적 제출 서류중 월급 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유는 통장 잔고가 없어서... 급여명세서 및 나머지는 다 충족하는데 제가 어머니 명의로 다른 사업을 하느라 거기에 제소득 거의 전부를 들이 붓고 있는중이라 통장에 잔고가 항상 1-200만원 이하입니다. 이번 결혼식 진행하려 1금융권 신용대출로 3000정도 넣어두기는 했는데 잔고 예치기간 이런걸 따지면 바로 탈락 가능할것 같아서 통장은 생략하려 합니다. 이부분에서 크게 감점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2. 소득 입증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0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
0 신용정보조회서 : http://credit4u.or.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급
2) 선택적 제출 서류 (아래 가~다 중 선택하여 제출. 중복 선택 가능)
가. 직장근로자인 경우 (2015년 소득 제출)
: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로 경력증명서나 월급통장 사본,
급여명세서도 제출 가능)
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2015년 소득 제출)
: 사업자등록증 (단,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출하내역서 등 제출)
다. 기타 소득자인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 입증서류, 매월 연금수령 입증서류 등 제출
혹시나 답변 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