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 이중국적 문의

홈 > 소모임 > 국사모
국사모

딸아이 이중국적 문의

Chutimma 4 1708
3년전 결혼해서 지금 두돌된 딸아이와 한국에서 살고있습니다.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 전 와이프와는 이혼하였고 아이는 한국에서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태국여권도있고 이중국적이 가능한거로 아는데
혹시나 아이가 조금 더 크면 태국으로 이민가서 국제학교를 보내거나 아이명의로 태국에 작은집을 살수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궁금한게 아이는 태국에서 태어나서 3개월정도 지내다 쭉 한국에서만 지내고 있는데 아이도
태국시민권자인가요? 그럼 태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생활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내요
4 Comments
내가니별이다 2016.11.09 19:12  
전 태국인과 혼인하여 태국에 살고 있고 아이들 태국,한국에 다 출생신고 한 상태에요.
만 20세 전까지는 태국에서 학교다녀도 문제 없을듯요.
20세 지나면 국적 하나 선택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뽀뽀송 2016.11.09 21:00  
이중국적 유지할려면, 여권 갱신을 하셔야 될텐데. 아무래도 아기 태국 호적등록은 전처에게 되어있을테니 연락을 하셔서 태국내에서의 문제는 그 쪽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세한 건, 태국 대사관가셔서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듯 합니다.
울산울주 2016.11.10 19:14  
태국 시민권자 맞고요

한국에 출생신고. 주민등록을 하셨다면
역시 한국 국적도 가진 이중국적 상태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이라고 있어요

한국 국적을 확정한 이중국적자가
한국 말고 다른 나라(태국)의 여권을 사용하거나
다른 나라(태국) 국적을 이용한 행위를 하면

한국 국적이 박탈됩니다

고로 따님이 한국 국적을 선택한 후에는
태국에 땅을 사거나 하면 안 됩니다

태국 국적자만 태국에서 토지를 구입하므로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서약 불이행에 해당
쫑코 2017.01.25 12:39  
이중국적이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
일딴 님이 이혼을 한상태이면 님은 미혼자로 아이를 구청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일딴은 무국적자가 되는데 그렇다고 9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그를막기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신청을합니다 그래야 아이에 불법체류를 막
을수 있음 꼭 출입국관리사무소에가서 국적신청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아이가
님의 자식임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가 맞으면 국적취득을 진행해줍니다
유전자검사에서 님 유전자와 다를경우 아이는 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님에 유전자가 일치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국에 있는 태국대사관에 가셔서 아이에 태국국적 포기를 받아오라고 아이가 너무어려
포기는 불가하다 이런저런 내용으로 내용문을 태사관에서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출입국사무소에 그서류를 제출 그러면 님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때 까지는 그럼 아이는 무국적자가 됩니다 한국 국적 나올때까지는 한국에서 지낼수가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건 이러합니다

결혼유지상태이면 영주권취득하여 이중국적이 될수도 있겟지요..시간이 오래걸려서 문제지만
영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살아지는건 아니니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