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서류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원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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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15:55
안녕하세요.
태사랑의 많은분들의 혼인신고 후기와 조언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무사히 마쳤는데요.
이제 비자신청서류를 준비중인데 제가 일하는곳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증명이 힘든관계로
'직계가족의 재산의 5%나 소득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과정에서 재산중에 부동산의 5%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해당부동산의 전세금을 임차해 주었다면 이 전세금은 부채로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자산으로 포함되서 기입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