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서류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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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비자 신청서류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원데이 2 566

안녕하세요.

태사랑의 많은분들의 혼인신고 후기와 조언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무사히 마쳤는데요.

 

이제 비자신청서류를 준비중인데 제가 일하는곳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증명이 힘든관계로

'직계가족의 재산의 5%나 소득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과정에서  재산중에 부동산의 5%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해당부동산의 전세금을 임차해 주었다면 이 전세금은 부채로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자산으로 포함되서 기입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2 Comments
울산울주 2016.09.27 21:22  
전세금까지 꼬치꼬치 안 따져요
소유주. 가족관계증명. 재산세증명등 필요

그나저나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소득은 입증을 하셔야 해요

급여를 현금 수령했다면
6개월 통장내역이라도 첨부하시고
근무처에 재직증명서 부탁하세요
원데이 2016.09.27 22:53  
아 세부내역까진 안 따져서 다행인데 급여를 받아 대출금상환통장 입금시키는거 빼고는
거진 부모님한테 드려서 관리를 하느라 또 문제네요..재직증명서라도 첨부해야 겠군요.
매번 울주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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