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남편 가진 한국인 아내의 성(surname)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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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남편 가진 한국인 아내의 성(surname)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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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남편과 결혼후 혼인신고를 진행하고있는데요

태국인 여자가 한국남자와 결혼후 한국남편성을 따르는경우와 달리

한국인 여자가 태국인 남자와 결혼후 태국에서 아이낳고 살생각인데도 성을 남편성을 따라 바꾸는게 어려운건지 불가능한건지

대사관에서도 없던경우라 한국구청등에 문의하라하고

한국구청에선 한국내에선 태국인성으로  혼인신고 및 활동불가 뿐만 아니라 변경자체가 태국국적취득전엔 불가능하지만 태국에선 혼인신고시 남편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하고요

태국 구청직원은 태국국적을 취득해야한다느니 한국에서 먼저해야한다느니 말이 서로 다 다르네요

한국인은 태국국적취득하게되면 한국국적 포기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태국은 복수국적이 가능한가요?

한국인 여성이 태국인 남편과 결혼할때 혼인신고시나 그이후라도 최대한 빨리 성을 변경할수있는방법 정말 없나요?(왜 한국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태국국적을 얻으려하냐고 하지말아주시고요;)

국적취득밖에 방법이 없다면 한국인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소득부분이라든가 조건이 좀다를거같은데 정보좀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아기를 낳을경우 아기의 국적은 이중국적이 된다던데 제가 태국국적취득후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아기의 한국국적도 사라지나요?

또 나중에 태국국적취득후 아기를 낳는경우 아기의 국적은 또 어떻게 되나요?

방콕에 있으면서 정보얻기가 생각보다 한정적이네요 공무원들도 잘모른다 대충 답해주는거같고 서로말도 다르고..

경험많으신 또는 정보지식많으신 한국분들께 여쭤보고 답변부탁드리고자 글남깁니다

많은 질문입니다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4 Comments
울산울주 2016.03.08 10:12  
우리 아이들이
태국 국적 먼저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한국 국적 취득시,
이후로는 어떤 형태의 태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이중 국적의 원칙적 불가.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즉 태국 국적 취득 후에 출생한다면
한국 국적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한국 국적 상태에서 아기가 출생하고
그 후에 아기의 엄마가 태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아기의 한국 국적은 유효하고 문제가 없죠.

태국 여권을 가지고는 인생이 너무나 불편하므로...

만약에 아기를 가질 계획이시라면

아기를 위해서
님의 태국 국적 취득은 아기 출생 후로 하시길.

태국 이민법은 외국인의 태국 국적 취득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심지어는 영주권 받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 교민 2만 명 중에서
태국 국적 취득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고
영주권 소지자도 몇십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태국인 남편 성으로의 변경은
남편 본적지 구청에 가서 의논하세요.

그냥 민원인으로 가서는 원론적인 말만 듣습니다.
서너 번 찾아가시고 개인적으로 친분을 만드신 후 도전하세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sweetnsweet 2016.03.08 12:52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기 국적에 관해서 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성으로의 변경은 국적취득 외에도 방법이 있을것만같은  희망이 생기네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례는 보지못하셨는지요
좀더알아봐야겠지만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0^
컴제비 2016.03.21 17:53  
태국은 복수국적 허용합니다.  왜 굳이 성을 바꾸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아이들 한국국적 취득할때 많이 복잡해지실텐데요  굳이 성을 안바꾸셔도 될듯합니다.
컴제비 2016.03.21 17:55  
남자아이는 만 18세에 저희나라에서는 선택을 하셔야하고 여자아이는 복수 국적상관없습니다.
그나라의 권리만 누리지않겠다는 서약만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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