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국내 혼인신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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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국내 혼인신고 (변경)

울산울주 2 1983

태국의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자면

태국대사관을 통해야 합니다

 

전에는 태국내 혼인신고를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대행해주었으나

법령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1.구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2.영문 번역및 공증

3.외무부 영사과에서 인증

4.태국 대사관에서 인증

5.태국에서 태국어로 번역. 공증

 

위의 절차를 거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태국의 배우자 관할 구청에 제출만 하면

여타의 절차 없이 태국내 혼인신고가 완료됨

 (현지 배우자의 가족이 대행해도 된다고 함)

 

2 Comments
지존유상 2016.01.19 17:29  
전에는 태국대사관에서 해주었으나 법령이 바뀌어 태국대사관을 통해야 한다????.....  잘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요...  제목이 한국에서 혼인신고 방법이라 쓰셨는데 태국구청은 태국에 가야 있는것 아닌지요 .... 바뀐부분이 어떤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꾸벅
울산울주 2016.01.19 20:55  
전에는 태국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태국내 혼인신고를 마쳐서 혼인신고서를 직접 내주었죠

그런데 지금은
태국에 제출할 서류가 진짜라는 대사관 인증만 해주고
태국 구청에 당사자나 가족들이 가서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국제우편료 외무성 번역 공증료등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이 5천밧 정도 늘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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