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여자친구가 곧 출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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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자친구가 곧 출산을 합니다.

SEMO 4 3539

여자친구가 다음달쯤이면 출산을 하는데요, 결혼은 개인 사정상 나중에 하기로 미뤘는데 검색해보니 아이 출생 신고할 때도 조금 더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한 것들이 생기네요.

 

여자친구는 현재 태국에 저는 태평양 건너 멀리 있는지라 지금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출산은 코앞이라 걱정입니다. 태국을 떠나올 때 병원에 뭘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왔는데 혼인 여부 관계 없이 출생시 아버지로 등록하려면 여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여권을 갖고 직접 병원을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직접 못 가도 여권을 스캔해서 보내는 것도 받아주는지 궁금하네요.


양국 혼인 신고도 안 했고 출생 신고도 여자친구가 태국에서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분간 바다 건너에 머물러야해서요.. 태국에서 출산 후 나중에 한국에 출생 신고할 때 과정이 복잡한가요?

4 Comments
뽀뽀송 2015.11.30 10:26  
1. 태국 관청에 출생신고 시, 아버지가 누구인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여권 복사본만으로 증명이 가능할런지는 여친 가족보고 담당 지역 출생과 공무원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씀하세요. 태국 출생증명서에 아버지의 주민번호나 여권번호를 기록만 하는 란이 있는데, 딱히 친자 확인을 실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태국출생 신고이기 때문에 아이의 국적은 태국이 됩니다.

2. 미혼인 상태에서 방콕 한국 대사관에 가셔서 출생 신고하시면, 인지신고 상태로 SEMO님의 가족관계에 자식으로 등재만 됩니다. (물론, 태국 출생 서류는 모두 한글로 번역해야 합니다.) 자식으로 등재만 된다는 건, SEMO님은 내 자식이라고 신고는 했지만 한국정부는 SEMO님의 말만 믿고 자식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즉, 세모님의 아이라고 하는 애가 출생했다는 기록만 남겨놓는 상태입니다. (ps. 대사관 방문시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여친의 여권과 타비얀반, 밧쁘라밧촌 총 4가지를 다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3. 혼인신고 이전의 아이 출산은 기본적으로 사생아이기 때문에, 세모님이 여친과 혼인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인 신고 절차는 1) 한국 대사관에서 세모님의 영문 미혼증명서를 발급받는다. 2) 미혼증명서를 태국어로 번역 후, 방콕 쨍와타나 거리에 있는 태국 이민국(꽁순)에 반드시 아침 일찍 가셔서 세모님의 미혼증명서가 태국법에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말은 어려운데 아주 간단합니다. 꽁순 앞에 가면 태국인 브로커들이 아주 많습니다. 알아서 세모님께 접근해오는데 마음에 드는 브로커한테 미혼증명서 번역맡기면 필요한 서류 알려주고 준비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런데, 태국 꽁순에서 당일 처리하는 외국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등록한 몇십명만 그 날 처리합니다. 늦으면 다음날로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아침일찍 가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가서 미혼증명서 받으면 어차피 아침에는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오후에 꽁순가서 브로커에게 번역 맡기고 확인 후,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꽁순가서 제출하면 당일 오후에 서류 확인 도장받을 수 있습니다. (ps. 아이 출생증명서내의 세모님 태국어 이름과 미혼증명서 번역본의 세모님 태국어 이름의 철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꽁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르면 애먹습니다.)

3. 꽁순에서 받은 서류로 어느 구청이나 암퍼 관청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가서 혼인 담당 공무원에게 가면 여권사본 및 몇 가지 양식작성 후 혼인신고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관청에서 님에게 태국 혼인증명서 2본을 내주는데, 이 서류를 들고 한국의 세모님 거주 구청에 방문하셔서, 번역본과 혼인증명서 원본 1부를 제출하면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마무리됩니다. (ps. 방콕 한국 대사관에서도 가능한 데, 한국에서는 하루 걸리는 혼인신고가 대사관통하면 2달 걸립니다.)

4. 아이의 태국여권을 발급받은 후, 한국에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입국해서 아이와 함께 관할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이의 국적이 태국인이고 한국에는 인지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모님의 아이가 세모님의 친자인지를 증명해야 아이가 한국의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세모님 아이의 태국 출생증명서 원본과 아이 사진, 아이 태국 여권과 각종 서류 양식지 작성 후,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아이와 세모님의 유전자 검사를 받은 후 친자 확인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기 여권과 태국 출생증명서 원본과 태국 대사관에 제출했던 출생증명서 번역본을 들고 출입국 관리소 민원과의 출생담당자에게 가시면 필요한 서류와 유전자검사를 안내해줍니다. 그냥 절차대로 따르면 됩니다.(ps. 출입국 관리소 근처의 행정사들 사무실이 있는데 굳이 행정사들 도움받을 필요 없습니다. 네이버에 친자확인 검색하면 유전자 검사업체에서 30만원에 세모님과 아기 유전자 검사 및 서류작업 마무리해줍니다. 행정사에가면 30만원+수수료가 붙습니다.)

5. 여기까지 마무리되면 며칠 뒤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아기 앞으로 서류가 한 장 배달됩니다. 태국대사관에 가서 아기 국적을 변경한다는 신고를 해서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인은 만20세 이전에는 국적포기가 안됩니다. 따라서 이 서류를 가지고 태국대사관에 가시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들고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만20세 이전까지 아기는 이중국적자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에서는 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세모님이 대신 작성하고 한국에서는 태국여권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기의 국적이 한국인이 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ps. 출생신고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 아이는 외국인 등록증도 만들어야하고 유전자 검사도 해야해서 금전적으로 5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갓난 아기를 비행기에 태워야 하는데 그 것도 아기에게 쉬운 일이 아니니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SEMO 2015.11.30 14:03  
자세한 답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뭔가 상당히 복잡해보이는데 차근차근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다 결혼부터 하고 출산을 하면 훨씬 간단한 일인거죠? ㅠㅠ 일단 직접 태국과 한국 양국을 오가야 하는 일인 것 같으니, 나중에 아이가 어느정도 자라고 저도 준비가 되면 해야겠네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울산울주 2015.11.30 21:22  
아기 아빠 여권은 병원마다 다른데요
정확히 병원 관할 구청마다 다름
여권 원본 달라고도 하고 사본이 가능하기도.

꽁순 서류는 보통 400밧. 당일 처리되는 급행이 800밧
번역료는 서류 한 장당 300밧

태국 구청에서의 혼인신고 간단치 않아요
처가의 시골 같은 데서 하면 좀 쉬울 겁니다

한국에서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편할 듯.
추후에 고려하시길.

하이 코리아 싸이트 참고하세요
SEMO 2015.12.30 11:18  
늦었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엊그제 쭐라롱콘 병원에서 출산했습니다.
여기는 등록할 때 여권 카피본에 사인까지 한 걸 요구한다네요.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데 이걸 어찌할 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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