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결혼비자 받기
울산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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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06:58
주위의 한태 커플 사례가 많기에 참고로 적습니다.
(결혼하려는 태국인이 국내에 체류중일 때)
2013년부터인가
원칙적으로 결혼비자는 태국내 한국대사관을 통해 받아야 함.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는데,
인도적인 사유등으로 출입국관리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한국에서도 결혼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자녀, 질병등)
결혼비자를 받으려는 태국인이
무비자 입국이든 불법체류자든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특히 꼼렝안 통해서 근로자로 와있는 태국인이
비자를 F-6 로 체류변경 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한국, 태국 양국에 혼인신고 하시고.
(태국 혼인신고도 이태원 태국대사관 통해서 가능하며 10일 소요)
태국에서 만들어야 할 주요 서류가
태국인의 미혼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
미혼증명서는 역시 태국 대사관을 통해서
그리고 범죄경력증명서는 태국대사관에 문의한 후 직접 만드시면 됨.
결혼비자 신청은
출입국관리소 부근의 행정사들이 대행해주는데,
비싸지 않게는 15만원 정도면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시 서류가 상당히 많은 준비를 요하지만,
신랑,신부가 굳이 태국에 들락거리지 않아도 된다면
해당자들은 국내에서 결혼비자 받는 절차를 활용하시길.
더 상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