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혼인신고 후
미스터김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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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5 13:33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 완료 후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 번역하여
외교부 인증 받고 태국대사관 인증 받은 서류를 다시 태국에서 혼인신고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1.외교부 인증 및 태국대사관 인증을 받을때 본인이 꼭 가야하는것인지..?
대리인이 할 경우는 위임장등을 하여야 하는지..?
혹시 우편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