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 산정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낭만뭉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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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6 20:27
제목과 같이 현재 결혼비자 관련하여 소득 증빙서류를
건강보험료로 증빙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제가 건강보험료를 월 41,060원
납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인가구 소득기준 [ 17,082,582 ]
건강보험료로 증빙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제가 건강보험료를 월 41,060원
납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인가구 소득기준 [ 17,082,582 ]
41,060 / 3.23%(19.1.1. 변경) × 12개월 = 15,254,489 원 으로
현 2인가구 소득기준으로는 충족치 않습니다.
현 2인가구 소득기준으로는 충족치 않습니다.
매월 최소 46,000원 이상 이면 2인가구 성립이 되는데
단 5.000원 차이 때문에 서류 심사에서 불허가 될듯싶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단 5.000원 차이 때문에 서류 심사에서 불허가 될듯싶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와이프와는 2017년 3월경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되있는 상태이며,
이후 8개월에 한번씩 총 2번 태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했었는데,
2번 방문 모두 비자 발급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8개월에 한번씩 총 2번 태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했었는데,
2번 방문 모두 비자 발급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번째는 와이프 한국어 소통 미달로 불허
두번째는 소득증빙...
2017년 소득관련 불허가 나서 건강보험료를 그때 기준으로 맞춰놓고
이제 다음달이면 비자 신청을 하려고 서류 준비를 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경된 부분이 있나 싶어 알아보다 소득산정 부분 3.23%(19.1.1. 변경) 작년과는 달리
해당 이율이 변경되어 저한테는 안좋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대사관 인터뷰는 작년 4월 경 간소화를 해서 오직 서류로만 심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또한 걱정이 되네요... 담당자 얼굴이라도 보면 하소연 하며
말이라도 할텐데...
혹시나 회원님중에 저와 같은 일을 겪어보신분 계신가요?
아!! 실제 월 소득은 통장으로 월 300~350만원 입금내역 있습니다.
단 5천원 차이가...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줄 몰랐네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