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 산정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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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 산정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낭만뭉뭉이 2 507
제목과 같이 현재 결혼비자 관련하여 소득 증빙서류를
건강보험료로 증빙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제가 건강보험료를 월 41,060원
납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인가구 소득기준  [ 17,082,582 ]
 
41,060 / 3.23%(19.1.1. 변경) × 12개월 =  15,254,489 원 으로
현 2인가구 소득기준으로는 충족치 않습니다.​
 
매월 최소 46,000원 이상 이면 2인가구 성립이 되는데
단 5.000원 차이 때문에 서류 심사에서 불허가 될듯싶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와이프와는 2017년 3월경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되있는 상태이며,
이후 8개월에 한번씩 총 2번 태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했었는데,
2번 방문 모두 비자 발급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

첫번째는 와이프 한국어 소통 미달로 불허 
두번째는 소득증빙...

2017년 소득관련 불허가 나서 건강보험료를 그때 기준으로 맞춰놓고
이제 다음달이면 비자 신청을 하려고 서류 준비를 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경된 부분이 있나 싶어 알아보다 소득산정 부분 3.23%(19.1.1. 변경) 작년과는 달리
해당 이율이 변경되어 저한테는 안좋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대사관 인터뷰는 작년 4월 경 간소화를 해서 오직 서류로만 심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또한 걱정이 되네요... 담당자 얼굴이라도 보면 하소연 하며
말이라도 할텐데... 
 
혹시나 회원님중에 저와 같은 일을 겪어보신분 계신가요?
아!! 실제 월 소득은 통장으로 월 300~350만원 입금내역 있습니다.  
단 5천원 차이가...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줄 몰랐네요
답답합니다.
 
2 Comments
딘팍세 2019.06.07 08:15  
예금 이나 땅 집 문서 등 재산으로 몇퍼센트 인정되니
 5000원 채워 질꺼 같은데요
언어 부분은 와이프분이 한국어를 못하셔도 서로 영어를 쓴다거나 한국어 외에 서로 같은 언어를 하면 면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서울시민 2019.06.18 12:42  
소득증빙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군요
용도가 급여통장이고 실제로 300~350만원 입금내역 있으면
입금자가 사업자를 가진 회사 대표 또는 공동대표 이면 소득증빙
가능합니다.
추가로 통장에 현금은 6개월 이상 같은 통장에 지속되야 인정되고
전월세 살고 계시면 임차 보증금도 인정 받을 수 있어요.
대사관에서도 소득증빙은 넓은 범위로 인정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노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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