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태국에 살고 있었기에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낙슥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생략하고 태국에서 혼인신고시 주의할 사항 몇가지와 에피소드 적어보겠습니다.
1. 태국에서 혼인신고시 결혼식후에 혼인신고하는것이 낫다.
처음 혼인신고시에 주태한국대사관으로부터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영사 면담이 있는데, 제가 먼저 들어가서 면담을 하고 나중에 와이프를 불러 면담을 하는데 면담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미혼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전 태국에서 결혼식을 먼저 하였기에 결혼식 사진을 준비해서 면담시 제출하였습니다. 영사님께서 저희 둘을 함께 면담실로 불러서 즐겁게 면담을 끝냈고 쉽게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었습니다. 영사님 왈, 근래에 결혼을 위장한 비자발급과 한국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면담을 까다롭게 한답니다.
2. 결혼 증명서.
미혼증명서를 가지고 영문변역후 외무성에 가셔서 공증을 받은후 와이프가 살고 있는 지역 구청에서 결혼을 등록합니다. 이때 결혼증명서 2장을 발급해 줍니다. 저의 경우 집을 장만할때, 결혼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집을 담보로 대출 할 경우에는 제 동의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태국에서 일반 주택을 외국인 명의 로 할 수 없지만 결혼증명서를 통하여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결혼증명서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제가 구청에서 혼인신고시 어떤 아주머니는 이혼신고를 하러 왔더군요. 근데 이분이 결혼 증명서를 잃어 버려서 이혼신고를 접수해주지 않더라구요. 결혼 증명서를 재 발급해야 하지만 이 절차도 꽤 복잡하답니다.
3. 구청에 결혼 등록시 보증인 2명 필요합니다.
구청에 결혼 등록하러 갈때 보증인 2명을 데리고 가야합니다. 보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결혼 등록이 안됩니다.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태국 양쪽 다 혼인신고가 되어야지만 태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비자를 받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보통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영사상담을 하면 영사가 한국인 남편보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호적등본을 떼어서 와야만 태국인 신부에게 비자를 줍니다.
그러면 시간이나 비행기 값이 더 듭니다.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에 태국에서 일처리를 하시면 한국에 더 갔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am.9:20, Tuesday
♬파툼타니 2006/09/05
태국에서 혼인신고 마치고 결혼증명서 공증받을때 영사과 직원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 영사과에서 한국에 혼인신고하는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2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길래, 한국으로 결혼식 하러 갈거니까 그때 제가 하겠다고한 기억이 있네요. 2년전 이야기라 지금은 혼인신고 업무 대행해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내년에 태국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 중에 있습니다..5년 정도 사겼고요 ..^^;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정착할 경우 태국국적인 여자친구도 반드시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하는지.. 영주권 제도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태국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내년초에 한국 모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약6개월 예상) 가을쯤에 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좀 두서없이 막연합니다만 국사모님들의 좋은 조언과 충고 기대합니다..
pm.9:38, Wednesday
♬낙슥사 2006/09/06
영주권은 없구요,한국인 배우자 자격(F-2-1) 비자 받으셔서 그거 1년씩 연장해서 사시면 되는거구요,태국국적 여자친구는 한국인 배우자와 2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면 귀화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전에는 국민학교 3~4년 실력의 국어독해와 한국기초상식을 묻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만 주는데 요즘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는 면제이구요 귀화적격면접심사를 받게 되고...그 후 한국국적으로 바뀌는데 소요되는시간은 1년...신청자가 많아지면 조금 더 늦어지고 그렇데요.
♬태구기져아^^ 2006/09/07
추가로.. 배우자분이 아기가 생기면 비자 2년짜리로 바뀝니다.
♬색종이 2006/09/07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혼후 태국여자분의 국적은 태국으로 계속 놔두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내년에 여친과 결혼하면 국적은 그냥 놔두게요. 왜냐면 태국에 가서 살때를 대비해 주택을 사더라도 태국인이라는 신분이 더 좋지 않을까요?
주택뿐만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태국인 명의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테고 말이죠....
♬땡모 2006/09/07
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만,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인일 경우 태국인이나 한국인이나 국적을 두 개 갖기(한국/태국)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태국인이 미국인과 결혼했을 경우에는 태국/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예전에 한국 국적을 가졌던 자가 국적을 포기 후 다시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 않게 다시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색종이님의 의견에 하나 덧붙이자면, 자녀가 있을겨우에는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태국여친이 한국에와서 부모님께인사도하고할려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한국남성과 혼인서약을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 비자또한 받았구요
그후 바로 여자친국는 태국으로 이혼절차도없이 태국으로 돌아갔죠. 국내에서 불법체류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자도 올 1월에 받아 8월에 만기가되어 만료됐구요. 이런경우 국내에 입국하는데 거부당할수있을까요? 그럼 입국할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답답해서 저번달엔 3주정도 방콕 다녀왔습니다. 10월경에 또 방콕갈계획인데 그때 같이 한국에 입국못할까요?
그리고, 그남자와 이혼여부또한 여자친구가 확인을못하고있습니다.
남자연락처도모르고, 그 당시 바로 말안하고 태국으로 갔다고합니다. 이혼만 확인된다면 입국할수있을까요?
많은 회원님들 리플 부탁드립니다.
pm.3:36, Thursday
♬색종이 2006/09/14
여러가지로 복잡하시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단순히 여행목적으로 들어오시는것으로 들어오신다면 별반 문제가 없을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한국에서도 근거자료가 없기에 혼인신고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같이 들어오신다면 별반 문제 없을듯 하네요
♬낙슥사 2006/09/14
색종이님,위의 태국여자분이 비자를 받았다는 것은 한국에도 혼인신고가 되있다는 말입니다. 태국 한국 양쪽에 혼인신고가 되있지 않으면 한국으로 입국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입국 할 수 있을텐데요,전 남편이 입국금지 신청이나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국가사범 제외하고는...이혼 여부는 한국에서 한국남자가 태국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려면 법원명령서를 받아서 그걸 태국어로 번역을 하여 태국부인의 주소지로 보내고 그걸 태국으로 보냈다는 내용증명을 떼서 한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이혼재판이 진행됩니다.한국에서 한국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다면 부인의 집 주소에 '언제 어는 날짜에 가정법원으로 출두하라는] 법원명령서가 송달되었을 겁니다.아무런 편지도 못 받았다면 남편은 이혼소송을 안한겁니다. 부인부재시 이혼할 경우에는 변호사비용부터 번역료(장당 7만원)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 특히나 번역이 서너 장 하게 되면 번역료만도 20~30만원 들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님은 여친의 입국보다는 이혼쪽을 먼저 하심이 우선인 것 같네요. 제가 보아온 바로는 한국에서 남편이 이혼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러한 절차를 결쳐서 하게 되고 피고측 태국인 부인이 패소하여 판사는 이혼을 하라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태국부인이 내게 되어있습니다.
♬땡모 2006/09/14
색종이님, 혼인신고는 한국에서건 태국에서건 어디서든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했는데 까다롭지않고 아주 쉬웠습니다. 그 서류를 기반으로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낙슥사 2006/09/14
그리고 전한국남편과 연락해서 합의 이혼을 하게하심이 빠르지만, 문제는 지참금(신솟)이 걸리는 군요.그런한 경우에는 한국남성이 태국여성에게 결혼지참금과 패물을 준 경우가 다반사 인데,한국 남자들이 그걸 되찾고자 합니다.한국의 법에는 신부가 가사의무를 소흘히 하고 가출을 하고 오로지 한국입국에 뜻이 있다고 몰아치면 지참금도 되돌려줘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태국가정법에는 지참금(신솟)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그건 태국의 법이고...한국에서 송사가 진행되다보니깐 보통 이럴경우에는 국제법을 따르게 되는데 그래도 한국남자가 승소확률 100% 입니다.만일 때리거나 학대를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어쨌거나 태국부인이 무단으로 가출을 했으니 많이 불리한 입장입니다.
♬낙슥사 2006/09/15
또 생각난게 있네여.
한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진들,태국에서 혼인신고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태국가정법에 이혼을 한 여성은 일정기간(1년)을 두고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친자때문에져...이혼한 여성이 임신중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태국법원에 제출하셔서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만 혼인신고가 가능하고,한국과 태국 양쪽 혼인신고가 되어야지만 태국인 부인을 한국으로 배우자비자를 내어서 데려올 수 있구요 혹은 님이 배우자 비자로 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거구요....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태국여성은 다른남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다른이의 아내입니다.님의 결혼도 중요하듯이 다른이에게도 그 결혼도 합법적으로 서로의 혼인서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요한 것 입니다.
♬색종이 2006/09/15
ㅎㅎㅎ.. 저도 이곳에서 많이 배워 가네요... 역시 선 경험자들이 많으셔서 그런듯.....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네요...
혼인신고를 꼭 태국에서 해야해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혼인신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am.2:16, Sunday
♬넘이사 2006/09/17
태국에서는 태국정부에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한국에 오시면 한국에 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낙슥사 2006/09/17
한국에서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면 한국을 두번 왔다갔다 하지 않아 비용,시간면에서 절감을 하실 수 있는데,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며.
한국한쪽만 혼인신고를 하신다면,*태국인 신부를 한국으로 배우자 비자로 데려 오실 수 없습니다.
한국과 태국 양쪽에 혼인신고가 되신 후에 재태국한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태국인 신부에게 배우자 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 한국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 지는 모릅니다.(그러나 다른 한국남성분에게서 들은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적등본을 떼어서 ***공증을 받는 방법은 제가 한 방법이 비용이 가장적게 들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번역이나 그런부분을 제가 다해서 Only 저의 발품만 팔았습니다.
우선 구청에 전화를 하셔서 외국인과 혼인신고시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럼 태국인 배우자의 태국에서 발행된 미혼증명서(영문이나 한국어로 번역 완료)와 구청에 따라 태국인배우자의 여권이나 여권사본 요구 ***태국인 배우자 미동행시 A4용지에 결혼했다는 태국인 배우자의 확인 자필 리포트를 싸인과 함께 작성 해야함.
*2명의 증인 친구의 주소와 연락처 필요 (구청에 문의바람)
***태국에서 태국 신부의 미혼 증명서는 , 태국신부에게 “암퍼”(동사무소 혹은 구청개념)가셔서 본인의 “타비얀반”(호적등본) 가지고 가셔서 “낭쓰 랍 롱 사탄 타 나파 파솜 롯”(미혼증명서) 태국어-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สถานถานภาผสมรส 를 발급 받아서 우편으로 한국으로 보내라고 하세요.
<결혼증명서(호적등본) 공증 요령>
저의 경우는 미국 대한민국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했고,한국으로 들어와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1) 호적등본을 떼셔서 영문번역 후
(2)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고(수수료가 4만원 가량 됩니다,) +영문번역이 안됬을 경우 번역료 추가
(3) 외교통상부 영사과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고(수수료는 500원)
- 오전 11시 이전까지 가셔서 등록 하시면 그날 오후 1시에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영사과 건물 아래에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어서 거기서 공증받으시고 바로 영사과 공증 받으시면 간편해집니다.
(4) 대사관 공증을 받으신 서류 4장을 앞뒷면 4장을 2부를 복사하시고 한남동 태국 대사관에 갑니다.
태국 대사관에서 외교통상부 공증을 받은 결혼증명서를 태국대사관 공증을 또 한번 받으셔야 유효해 집니다.(공증수수료는 2만원)
*** 태국의 대사관에서 공증받을시 남자의 경우에는 은행에 몇백만원이 있다는 잔고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군요.
< 태국에서 >
*** 예상치 못한 일 발생
태국 암퍼(한국의 동사무소 및 구청 개념)에 그 결혼증명서를 들고 갔더니,첫번쨰는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이중으로 혼인신고 필요 없다면서,저는 이미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재태국한국대사관에서 발부하는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데,미혼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나,우리나라 호적등본상에는 결혼전 싱글상태라는 문구가 없는데, 그걸 트집잡아서 2군데에서 퇴짜를 당하고 방콕에서 겨우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태국이 암퍼에 따라 처리가 틀립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후 태국에서 받은 결혼증명서의 번역및 공증 절차는 위에 올린 결혼절차를 보시면되구요.
한국에 혼인신고전에 태국에 신고할 암퍼에도 문의를 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공증을 받아 올시에 그쪽 암퍼에서 혼인증명서를 발부 해 줄 수 있는 지를 양쪽에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을시에는 예측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혼은 보통 안합니다.형편이 되면 하면 좋겠지요
태국에서 하는 혼례는 약혼이 아닌 결혼식입니다.
국제결혼때는 2번 할때도 있지만 한곳에서 약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iceguysc 2006/09/20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한다는건 무슨말이죠?
♬낙슥사 2006/09/21
태국에 약혼 관습이 있습니다.일반 소시민 가정은 생략하고요.어느정도 사회적 지위가 되는 집안들은 합니다. 남자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약혼을 해 두려는 경향이 강합니다.보통 약혼반지를 교환하는 정도인데,이때 약혼반지에는 보증서가 첨부가 되구요.(태국은 다이아몬드가 쌉니다.하지만 보증서가 붙는 보석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어느정도 결혼보증금(태국말로 까먹었음)을 신부 집에 줍니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보증금은 신부집에 귀속됩니다.(태국 가정법에 명시되어 있음.) 약혼식은 식당에서 친지를 모아 놓고 저녁을 먹으면서 합니다. 그러나 태국 배우자 여성 집안이 아주 높은 집안이라면 굳이 하시 않으시고 반지의 교환만으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약혼식때 금 100,000bat , 결혼식때는 신솟(지참금)400,000bat이면 괜찮은것인가요? 약혼후에 결혼은 얼마있다가 하는건가요? 결혼을 태국에서 하면 누가 참여하면 되나요??<br />??기타..자세한설명좀 부탁합니다.^^.
am.11:28, Friday
♬hyeha 2006/09/23
자세한건 모르지만, 여자쪽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서도 돈이 결정됩니다. 여자친구한테 은근히 떠보세요. 얼마정도의 금액을 생각하는지요.. 그래야 실수가 없을꺼같네요. 위에 적은 거 제가 보기엔 충분히 많은 금액 같습니다. 지참금외에도 결혼식비용과 한국손님 뱅기비용등 여러가지 비용이 은근히 많이 들거든요. 참고하세요.^^
♬장금이 2006/09/23
신솟이 한국말로 지참금은 아닌것 같은데??
지참금은 말 그대로 결혼할때 가지고 가는 돈인데, 신솟은 주는 돈이잖아요*^^*
♬낙슥사 2006/09/23
금 100,000baht 라 함은...(태국은 화폐의 단위와 금의 단위가 Baht로 동일하고, 요즘 태국 금 1Baht의 시세가 태국화폐 12,000~13,000이라니깐 한 8~9Baht의 금( 태국금 1baht는 한국금 4돈 무게와 맞먹음)을 태국신부에게 약혼식에 주는 겁니다.그리고 약혼 후 1년 이내에 결혼식을 하더군요.제 주위의 케이스를 보면...그리고 약혼식 이후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약혼신 선물로 준 금은 태국신부에게 귀속됨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태국에서 조그만한 집있고 월급여 1만밧~1만5천밧 정도 받는 월급쟁이가 결혼시에 보통 주는 신솟이 100,000밧 정도임을 보면 신솟 400,000밧은 많은 돈 입니다. 조금 부유층 아가씨들은 차한대 값정도 받더라구요.(자기들이 차보다 못한다냐 그러면서...)어째꺼나 신솟은 신부에게 귀속이 되는 돈 입니다.조금 현명하시다면,현찰로 주시기 보다는 400,000 Baht +300,000 Baht 면 방콕 주변에 조그만한 따후허우(2층으로 된 연립주택)을 사실 수 있습니다.지방에서는 충분히 사는 돈이구요. 신부명의로 사지만 거기에 남편이 명의도 넣어서 공동명의로 가능하거든요,그래서 남편 동의 없이는 집을 팔 수가 없어요.집을 한채 장만 하시는 건 어떨런지요.
사업차 태국에 왕래하다, 어떤분의 도움으로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읍니다. 물론 결과의 보답으로 성의를 보이려 하였으나, 그분은 그런욕심은 원하지 않더군요, 처음엔 다른 의도가 있나 의심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걸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 여인과 전 좀더 진지 해졌고 이젠 서로 사랑하는 사이과 되었네요, 그런데 그 여인과 연을 맺으려 하니(물론 어른신들은 찬성은 안하시죠) 난관에 부딪쳤습니다,그 여인은2004년에 본국으로 강제출국 당했더라구요(입국은2000년)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제가 여서 혼인신고 먼저하면 어떨까 고민중입니다....여러 회원님들의 좋은 조언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am.4:27, Saturday
♬탈릉짱러이 2006/10/21
강제출국을 당하셨군여... 일단 태국내 혼인신고 부터 먼저 하시구여... 그게 편한것 같습니다... 혼인증명서 사본(태국어 : 조타비얀땡안)을 가지고 영문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꽁순(태국외무성)에 가셔서 공증을 받습니다... 받은것 가지고 우리 대사관 영사님과 인터뷰를 합니다... 공증해주십니다...이걸 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혼자오세여...그리고 혼인신고 합니다...아참 한국대사관에선 영문혼인증명서를 공증해주니...이걸 한국어로 바꿔야겠죠? 전 구청서 제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적계에 제출하면 금방 해줍니다... 전 서대문구청이구여 금방 해주더군여... 마눌 이름이 넘 길어 한참 웃더군여...아주 친절하게 금방 해줍니다... 호적등본 한통 받으시고 태국으로 오세여... 마나님 여권 종전것은 강제출국 되었기땜에... 바꾸세여... 태국은 결혼하면 마누라 성이 남편 성으로 바뀝니다... 바뀐성으로 여권을 들고 한국 대사관 가면 결혼 비자 발급해 줍니다... 그거 들고 한국오면 법무부에서 리젝트 못합니다... 좋은 사랑 나누시길... 축하합니다...!!
♬탈릉짱러이 2006/10/21
참참참 그리고 강제출국이라면 일정금액의 벌금이 추징 될것으로 생각됩니다...이 관계는 출입국관리국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태국서 공증용 문서 영문번역은 외무성 바깥쪽에 쭈욱 늘어서 있습니다...값도 싸구여...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라 빠르기도 하답니다... 참고하시길...
♬그루몽 2006/10/21
탈릉짱러이님 싸왓디 캅^^
조언감사드리며, 그럼 제가 호적등본하고 주민등록등본만 영문번역해서 가져가면 되나요, 아님 다른 서류도 필요한건지? 좀 더 자세히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라며...
♬탈릉짱러이 2006/10/21
태국혼인신고시는 여권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게 편한것 같습니다란 말속에는 여러뜻이 내포되어 있지요...: ) 마나님과는 결혼 비자 발급 받을때 대사관에서 같이 인터뷰 하심 됩니다...그때 한국서 발급한 호적등본(마나님 입적여부 확인, 영문번역 필요없음)주민등본(영사님도 한국말 잘 읽으시죠...)이 필요합니다 (그루몽님은 두번째 방문이 되겠지요??)그리고 혼자 들어오지 마시고 그 비자로 같이 오세여... 그게 편할겁니다... 여러모로...: )아! 미혼증명은 대사관에 가시면 해줍니다. 전 라차테위구청서 했는데...미혼증명 안가지고 간 기억이...: ) 한국서 사실지 태국서 사실지에 관한 결정은 국사모 맨위 법률이야기 보시고 참고 하시면 될겁니다... 좋은 글들이 많이 있지요? 퍼짜이마이 캅?? : )
6. 태국인 배우자 미 동행시 A4 용지에 결혼했다는 태국인 배우자의 확인 자필 리포트(사인첨부) (우편으로)
7.2명의 증인 친구의 주소와 연락처 필요
------------------------
여친이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오거나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굳이 동행 안해도 되기 때문에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라 해서 먼저 혼자서 혼인신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는..
1. 호적등본 영문번역
2. 변호사 사무실 공증(수수료 4만원)
3. 외교통상부 영사과 공증(수수료 500원)
-오전 11시 이전 등록 - 오후 1시에 받을 수 있음. (영사과 가서 그 건물 아래서 변호사 공증 후 영사과 가서 공증 완료하면 간편함)
4. 대사관 공증 후 서류 4장을 앞뒷면 2부 복사(총 3부) 한남동 태국 대사관
5. 태국대사관에서 공증(수수료 2만원) - 결혼 유효 인정
6.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500만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마치는게 맞는건가요?
자~ 그럼.. 5월에 태국에서 결혼식을 하기 며칠전에 태국에서의 혼인신고도 마치고 여친 비자도 받아서 오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보를 모아서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위 위에 정리한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삐리님께서 결혼신고, 비자 및 기타 정보에 관하여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출처는 내용에 포함-
1 :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기
결혼 당사자(태국인)에게 당사자본인의 관련서류를 한국으로 항공소화물(택배/등기)/EMS우편물:
국제특급 우편물로 받을수 있게 요청 합니다.(EMS/국제특급우편물의 배송기간 : 태국.싱가폴등 동
남아 지역---국제특급(EMS) 2~3일, 일반항공 6~8일, 선편(배편)15~20일)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태국인 본인의 미혼증명서(태국인 본인만 기재된 서류/한국의 호적초본과 같음/쌈나오 타비안
반),주민등본 또는 호적등본(태국인 본인과 가족등이 기재된 서류( Resident Register : 타비안 반)
이며 위 두가지 서류는 태국인 자신이 태어난 거주지 관할관청에서 발급해줍니다.
태국인이 이혼한 상태이면 미혼증명서 대신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미혼증명서와 호적등본을 각 3통 발급받으라고 하세요.(호적등본 1부와 미혼증명서 1부만 한국으로 보내지고 나머지는 태국에서
혼인신고시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을 태국 방콕에 있는 태국외무성영사국(Ministry of Foreign Affairs)으로 가서 근처에 있는 번역사무실에서 서류들을
영문으로 번역후(번역시 태국인 당사자에게 번역담당자에게 여권상의 성함과 번역문과의 성함이 일치되도록 요구를
합니다./여권상의 성함과 서류상의 성함이 틀리면 비자발급시 거부됩니다.)
영문번역서류와 태국문서류들을 같이 제출하여 태국외무성공증을 받습니다.
※ 태국인 본인의 주민등록증(id card : 받쁘라차 촌)을 양쪽면을 복사합니다.
※ 태국인의 여권(Passport)에서 사진면이 보이는면을 복사합니다.(국내 관청의 서류요구조건이 다 다르므로 여권복사본과 함께
여권진본도 함께 동봉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들(태국인 본인의 미혼증명서[이혼한 상태면 이혼증명서],호적등본/태국외무성에서 번역및 번역본 서류와 태국문 서류
함께 공증 필/,주민등록증,여권진본 및 복사본)을 국내에서 국제우편물로 받으셨다면 먼저 여권용 사진을 5장정도 찍은후 태국에
입국할때 관련서류등과 함께 가져가시고(태국인에게 팩스[fax]로 한국에서 관련서류들을 항시 받아볼수 있는 주소지를
적어서/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좀 큰 글자로 영문으로 먼저 주소지를 적은후에 국문으로 그 아래에 적고 받을분의 국내 집
전화번호나 핸드폰등도 함께 적으세요. 태국인이 이 주소지가 적힌 종이를 팩스에서 받아 한국으로 보낼 서류우편물에 바로
붙여서 사용하면 되고 받으실분은 우체국에서 잘못된 주소지로 보낼확률도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거주지 근처(법원주변)의
번역소에 가셔서 태국문으로 된 서류는 놔두시고 영문으로 태국외무성에서 공증 받은 서류를(미혼증명서:이혼증명서,호적등본)
한국어(국문)으로 번역하신후 법무사공증사무실에 가서(법무사공증사무실에서 번역작업도 함께 하는곳이 있으므로 전화상으로
확인하신후 번역작업도 함께 이루어지는곳에서 하시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공증을 받으신후 태국외무성에서 공증받은 태국어,영문 원문서류를 각각 2장 복사, 영문서류를 국문으로 번역해서
법무사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은 국문서류를 2장 복사를 한후 위 서류들과 함께
본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혼인증인을 해주실 친구분의 주소지를 기억하신후(부모님도 되지만 관청마다 달라서 제 삼자를
세우라는곳도 있음) 본인의 본적지 관할관청 또는 주소지 구청(외국인과의 결혼시엔 본적지 관청 또는 주소지 구청에서만 접수를
받습니다.)에 가셔서 본인의 호적등본을 우선 2통 발급받으시고 혼인신고서 2장을 작성하신후에(태국인 부모님의 성함과
주소지를 적는란에는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를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태국에서 받은 서류들과 함께 혼인신고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본적지로 송부하는 시간이 약 일주일에서 보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본적지 관할구청에 오전 10시이전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접수하시면 늦어도 오후 4시 이전에 혼인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을 발급받아보실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지만,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그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호적법 제76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 처는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인 남편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남편이 법정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남편을 본가에서
제적하고 법정분가 편제함), 나중에 외국인 처의 귀화신고가 있을 때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한다.
★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부가(父家)입적에 갈음하여 그 여자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위 혼인신고는 신고서의 신본적란에 신호적의 본적지를 기재하여 수리한다. 그러나 신본적지의 지정을 보완 또는 추완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신고당시의 본적지를 신본적지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2 : 태국에서 혼인신고 하기.
혼인이 등재된 호적등본(2장)을 발급받으신후에 번역소에 가셔서 영문으로 번역후(호적등본 1부만/ 이때 반드시 번역소에서
여권상의 본인 영문이름과 동일하게 성함을 같이 넣어 달라고 요구하십시요.번역소의 실수로 여권상의 영문이름이 다르게 나오면
태국에서 결혼신고시 거부될수 있습니다.) 다시 법무사공증사무소로 가셔서 공증을 받으신후(영문으로 번역된 호적등본 1부만)
공증받은 영어번역문을 복사(2부)하고 본인의 여권과 결혼상대자 여권에서 사진면이 나와 있는면을 복사(각 5부)하신후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신후 태국 방콕(공항에서)에서 결혼할 당사자분과 만나서 태국주재 한국대사관/(소이 티얌 루엄 밋, 타논
라차다피섹, 후어이 꽝, 방콕 지역에 위치)/(싸탄툿 까올리 따이)에 가서 위 서류를 제출합니다.되도록이면 태국에 오실때 월요일
아침에 도착되어지도록 티켓을 끊어시고 티켓의 기간은 15일정도로 잡으시기 바랍니다.(서류제출후 비자신청과 영사님과의
면담기간이 약 일주일 소요 됩니다.)/일요일 아침비행기로 출발해서 공항근처에서 1박후 월요일 오전에 한국대사관으로
가는방법과 일요일 저녁비행기로 출발해서 월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잠시 지내다가 바로 한국대사관으로 가는방법이
좋습니다./월요일 아침에 대사관접수,태국외무성영사국접수,결혼등록소 접수, 태국외무성영사국접수- 오후 2시쯤에 대사관접수 /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영문번역본을 받아서 태국외무성 영사국(끄라쑤엉 깐 땅쁘라텟)/(창 왓타나 지역에 있습니다.)에 가셔서
영문번역본을 외무성근처 번역소에 가셔서 태국어로 다시 번역을 받으신후에 한국대사관에서 받은 영문서류와 태국어로 된
서류를 복사(각 4부),남여 신분증을 복사(각 5부)를
가지고 태국외무성 영사국에 접수하여 다시 그 공증받은 서류를 결혼등록소로 가셔서(택시를 타고 한 20분정도 가야 합니다)
태국외무성 영사국에서 발급받은 본인의 서류 즉,태국어로 된 서류와 여권및 여권 복사본 그리고 상대자분의 ID
CARD,호적등본을 제출하신후 반드시 상대자분에게 결혼서류에 상대자분의 성(surname)이 본인의 성으로 바뀌어져 기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태국결혼서류에 본인의 성으로 상대자분의 성이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 태국내 한국대사관에서 상대자분의 비자(VISA)를
안해줍니다.
태국어로 된 결혼증명서(쑤띠밧)를 발급(태국인 보증인 2명 필요함)받으시면(2장이 발급됨) 다시 태국외무성 영사국으로 가셔서
영문으로 번역후 태국어 결혼증명서(복사 각2부/영문으로 번역을 해두시면 나중에 한국에 와서 결혼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태국어로 된 결혼증명서 서류와 영문으로 번역된 서류,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남여 각 1부씩(결혼증명서 진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와 영문으로 번역된 증명서,남여 신분증 복사본(각1부)을 제출하고(이때 태국분의 여권도 함께 주는데 여권란에 새로이 정정된
페이지가 보입니다. 이페이지를 보시고 반드시 태국여성분의 성이 본인의 성으로 바뀌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국외무성 영사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방콕주재 한국대사관으로 다시 가셔서 대사관에 비치된 비자신청서,남여 혼인경위서를
작성한후 태국 혼인증명서 원본 및 사본,태국인과의 혼인이 등재되어 있는 호적등본 원본,남/여의 여권 사진면 사본,본인의
여권,태국분의(비자신청자의 사진) 여권용 사진(각1매)를 제출합니다.이때 대사관에서 대기자표를 뽑으실때 비자라고 적힌부분을
눌러서 표를 받고 비자담당창구에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태국여성직원이 안내를 할것인데 한국어를 할줄아니 걱정하지말고
한국어로 물어보시면 됩니다.접수후에 옆창구/한국여성직원/에서 호출을 하게됩니다.
※태국관공서가 쉬는날(공휴일:완윳)이 없는(평일에 태국내 휴일이 발생할수도 있
으니 상대자분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날로(월요일에 서류접수/수요일 비자면담,발급)정하여
티켓기간(체류기간)을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경비발생)
비자접수시간은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후 1:30~3:30)입니다.
접수후 당일 면담날짜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화,수요일 접수시 금요일 면담.
목,금요일 접수시 다음주 월요일 접수
면담시엔 남,여 모두 함께 참석하여 영사님이 제출서류를 검토후 개별 인터뷰를 하게되며 주 질문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여자의 직업과 결혼관등등이고 남자분에게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국내에서의 직업여부,가족관계등등인데 두분의 면담에서
서로가 인터뷰(면담)시 말한내용이 일치하는부분이 별로 없다고 여겨지면 위장결혼으로 추측하여 비자발급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면 상대자분의 비자를 바로(10분에서 15분~ 1시간소요)발급해줍니다.F-2 비자이며 90일간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거주비자입니다.
출입국 관리소 현황
사무소 출장소 위치 연락처 관할구역
인천 인천시 중구 온서동 2172-1 (032)740-7386~7 인천국제공항
김포출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2동 712-1
(김포국제공항2청사) (02)664-7611~5 김포공항
도심공항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6(도
심공항터미널 2층) (02)551-6922~3
ㆍ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ㆍ출입국사실, 외국인등록사실 및
국내 거소신고사실 증명 발급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6동 319-2 (02)650-6212~5
서울특별시(김포공항제외),경기도중 인
천사무소,의정부출장소 관할지역을 제
외한 전지역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3-4
서영빌딩 서관 7층 (031)876-5561~3
경기도중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군, 연
천군, 포천군, 가평군
오산
경기도 송탄시 송탄 우체국사서함 3
호 (031)666-2677 미공군 오산비행장, 평택항
세종로분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
현대빌딩 501호 (02)732-6214~6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출입국사실, 외국인등록사실 및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발급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7-26
(051)463-7161∼
5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울산] 경남 울산시 남구 매암동 139-16 (052)61-7545 울산광역시
[인천] 인천광역시 중구항동7가 1-17 (032) 882-0544
인천광역시, 경기도중 안산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군
김해
부산광역시 강서구대저2동 2350(김
해국제공항235호)
(051)972-1610∼
4 김해국제공항
[제주]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673-8 (064)722-3494 제주도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검사동 1012-1
(053)981-6850∼
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시 제외)
포항 경북 포항시 항구동 58-13 (0562)247-5363 포항시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중촌동 16-8
(042)254-8811∼
4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서산시,태안군,장
항항,보령항 제외)
※당일 면담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시간이 충분히 남는다면/대기자가 많지않다면)※
※결혼 당사자분이 한국내에서 한번이라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비자는 발급되어도 입국이 거부될수 있습니다.입국규제자로
올라가 있으면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한후에 법무부에서 입국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비자를 발급받으신후 당사자분과 같이 한국에 오시게 되면 공항에서 한국분들이
수속심사대을 나가시길 기다렸다가 어느정도 나갔다고 여겨지면 심사대로 한분은 외국인심사대,한분은 국내인심사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관이 까다로운분이면 심사대안쪽 출입국사무분소로 상대자분을 데리고 들어갈수 있으니 국내인심사대를
통과하신후에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지켜보시다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엔 바로 심사관에게 가서 아내라고 말하면
됩니다.(출입국사무분소에서 상대자분의 보증각서를 본인에게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이럴때엔 사무실에 비치된 보증각서에
직업,주소,전화번호등의 사항을 기재한후에 싸인을 한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보증각서를 작성하는이유는 비자를 받았지만
심사관이 판단하였을때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면 (위장결혼여부)작성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출입국관리소에서 다투시면 본인과 상대자분만 손해가 발생하니 그들의 심기를 되도록이면 안건드리는게
좋습니다.///)
두분이 같이 출입국 관리사무소(거주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외국인등록과 같이 외국인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하시기(외국인등록증 발급경비 / 1만원) 바랍니다. 이때 사무소에서 외국인주민등록증을 언제 수령하러 오라고
알려줍니다(약 보름이 걸립니다)그때 본인 혼자서 가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국내입국후 차일피일 외국인등록을 미루시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외국인등록시 출입국관리소 사무실에 비치된 외국인등록신청서 1부 작성/부인의 여권/부인의 여권용증명사진 또는 최근3개월내
찍은 반명함판(반명함판 3x4 칼라) 3매/여권에 외국인 등록필 날인을 해줌.등록을 90일내 안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한국에 입국후 3개월내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F-2비자를 반드시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갱신을 하시면 1년짜리로
바뀌게 되며 사무소에서 보증각서및 신원증명서류를 작성하게되며 당사분의 보증기간을 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예;2006년12월25일에 서류작성이면 2016년등으로 잡으세요)/외국인주민등록증은 처음등록한 날짜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유효한 날짜가 오기3개월전부터 재등록이 가능하며 재등록을 안할시에 벌금 및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대산 충남 서산군 대산읍대산리 197-10 0455-681-6181 서산시, 태안군, 보령항
[여수] 전남 여수시 수정동 332-3
(0662)665-2441
∼4 여수시, 순천시
광양
전남 동광양시금호동 623 제철회관
빌딩 312호 (0667)792-1139 광양시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화정3동 366-1
(062)381-0015∼
8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완도항 제외)
목포 전남 목포시 산정동80-14 (0631)245∼1531 목포시, 완도항
[마산] 경남 마산시 월포동 2-6
(0551)222-9272
∼5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양산시,통영시,
사천시,거제시 제외)
통영 경남 통영시 항남동151-83 (0557)645-3494 통영시
거제 경남 거제시 마전동532-2 (0558)681-2433 거제시
사천 경남 사천시 동금동94-1 (0593)835∼4088 사천시
[전주] 전주시 덕진구 효성동1가 27번지
(0652)245-6161
∼3 전라북도(군산시 제외)
군산 전북 군산시 장미동49-32 (0654)445-2581 미공군용비행장, 군산시, 장항항
[춘천]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10
(0361)244-7351-
3
강원도(동해시,강릉시,삼척시,속초시,태
백시,고성군,양양군,정선군 제외)
[동해]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606-2
(0394)521-5024
∼5
동해시,강릉시,삼척시,속초시,태백시,고
성군,양양군,정선군
[청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770-2
(0431)262-0595
∼8 충청북도
※ 위의 [ ]는 국내거소신고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소 및 출장소를 말함
(김해사무소 제외, 출장소는 의정부·울산·동해 출장소에서만 국내거소신고업무처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위의 모든 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발급함
※국내에서 거주하실경우에 태국인부인이 직업을 가지실경우에 처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작성시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를
받지않고 하는경우엔 제재가 따릅니다.그러나 현실상으론 그렇게 하는경우는 별로 없고 남편이 보증선 서류가 있기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것으로 압니다.(발각시엔 벌금)
한국인 남편을 둔 외국인 여성은 직업을 가지거나 교육을 받을때 출입국관리소에서 허가를 받던 조항이 한국인 남편을 둔
외국인 여성은 허가를 받지않고 직업,교육을 받을수 있다로 수정되었습니다.※
※호적등본에는 결혼기재 사항이 기록되어지지만 주민등본상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현재의 국적이 태국이고
외국인신분이라서 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재요건은 한국국적을 취득한후에 가능하다고 하며 의료보험은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서 관할거주지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신청하시면 본인의 의료보험증에 함께 등재됩니다.※
※태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기엔 좀 힘든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언어문제면과 문화적인 충돌로 오는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걸리기
쉬우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상대자분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에 등록을 하여 배우게 하고 우선적으로 대화가
힘들더라도 가정내에서 혼자라는 마음이 들지않도록 가족들과 융화될수 있도록 본인이 잘 컨트롤 하여야 하고 최소한 일년에
한번정도는 태국으로 가족방문을 할수 있는 기회와 태국내로 연락을 취할수 있도록 태국으로 전화를 사용할수 있는
국제카드(12000원/1시간30분사용)를 주어 외로움을 달래줄수 있도록 배려하여야합니다.
특히 추위를 많이타니 봄,가을,겨울에 건강에 유의를 해주어야 하며 부부간의 의견다툼이 있더라도 큰소리로 상대방을
억누르거나 욕, 폭력을 사용하시면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로 집을 나가거나 태국내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태국내에서는 자기 자식에게도 매를 드는 경우가 별루 없으며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참견이 거의 없으므로 배우자에게
강요나 의심,거짓말을 자주 하게되면 결혼생활이 순조롭지 못하게 됩니다.※
※태국인이 한국국적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은 2년동안 지속적으로 한국내에서 거주하여야 하고(외국인등록후 태국으로의
가족방문이나 기타 한국외에 있는 기간은 거주기간으로서 제외됩니다.) 2년동안 거주하였다고 입증되면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국적취득신청후 약 1년간의 심사기간이 발생합니다.
남편의 직업여부와 경제적능력(재정상태),위장결혼여부(사실혼 관계/결혼식장,결혼식사진,거주지조사,상대자의 한국문화이해도와
한국어구사능력,자식여부)등등 종합적 검토후에 국적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일반귀화에 비해 그 요건이 간소화되어 있는 간이귀화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위에 언급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에 언급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에 언급한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귀화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으로 법무부 홈페이지나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비치, 반명함판사진 1매)
②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각 1통
③ 출입국 사실증명 1통
④ 결혼증서(혼인거행지법이 결혼증서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결혼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⑤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아래 중 1가지)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 그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신원진술서 4통(문방구에서 서식 구입하여 작성, 각 사진 첨부)
*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10만원 지참
* 신청서류 접수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은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야 함
심사절차
■ 귀화신청자격조사
귀화신청자격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출한 서류심사와 경찰의 신원조회, 출입국사무소의 체류동향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 일반적인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이루어진다.
- 필기시험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풍습 등에 관하여 주 객관식으로 10 내지 20문항으로 출제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 필기 시험 면제됨
- 면접심사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한다.
-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면접심사를 받기까지 통상 약 1년 이상 소요된다.
태국에서 거주하실 계획이시라면 아내분의 국적을 한국국적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한국국적을 취득하게되면 아내분은
태국에서도 외국인이 되어
토지구입같은 행위를 할수없게 되며 가지고 있던 토지,건물등도 팔거나 친인척등에게 양도를 하여야 합니다.※
※태국에서 거주를 하실경우엔 본인은 외국인이므로 토지와 관련된것은 본인명의로 구입이 불가능하며(콘도는 제외)오로지
부인명의 또는 서류에 단서를 붙여 두사람의 합의하에만 매매가 가능해지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태국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3년동안 태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여야만 신청자격이 됩니다.※
※결혼시에 지참금을 요구할수 있으나 그것이 결혼이라는 명목하에 결혼당사자를 매매하는것 같이 느낄수 있으나
동남아국가에서는 일반적인 관습이며 부모님이 결혼 당사자를 길러주신 보답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시로 이해하시길 바라며
일반적으로 한화로 약 300만원정도를 요구합니다.(태국인끼리 결혼을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이 금액은 외국인이기에 더
상향되어 질수도 있으며 마치 봉을 잡으려 하는것 같이 느껴질수도 있으나 부모쪽에서 체면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위를 이정도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자랑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딸을 충분히 먹여살릴고 행복하게 해줄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보시면 되실겁니다. 상대자의 부모 두분이 다 생존해 계시지 않을경우엔 지참금을 요구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태국은 여성의 영향력이 강하며 발언권도 강합니다. 가정내에선 집안을 지탱하는 역할도 하며 경제적으로 남편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며 가족간의 유대력이 아주 강합니다. 결혼연령이 낮으며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알려고 잘하지 않지만 남편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속속들이 알려고 하는 경향이 많으며 가족끼리라도 한번 틀어지면 서로가 남남처럼 지냅니다.그러니
결혼전이나 결혼후라도 태국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언어를 어느정도 알거나 알아가면서 생활을 하셔야 순조로워질수 있고
한국은 이러한데 태국은 이렇다/ 또는 태국의 국왕과 그 일가에 관해서 안좋은 말을 하거나/정치나 종교같은 민감한 문제를
많은사람들이 있는데서 안좋게 평하면/특히 태국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하면 신변에 위험이 수반된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태국으로 금전이 송금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놓으시면(예:건물을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이 송금되도록
하거나) 태국내에서 어느정도의 여유를 가지며 생활하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외 직업을 가지시거나 사업을 하실경우엔 무척 까다로우며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투자범위와 타겟을 잘 정하셔서
하신다면(태국인 부인의 조언이나 그 가족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어느정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태국에서 영구거주를 하신다면 한국적인 생각과 관습,문화 를완전히 버리시고 이곳 태국내 화교들처럼 완전 동화를
하셔야 제 2의 고향이 될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결혼관련서류와 본인여권,상대자분의 여권을 준비한후에 방콕은행에 두분이 가셔서 본인의 은행계좌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이때 부인께서 은행직원과 상담을 하여 계좌를 개설하게되고 비밀번호설정시엔 부인이 볼수없도록
은행직원이 혼자만 부릅니다.ATM 카드도 함께 만드시기 바랍니다.인터넷에서도 통장내역을 살펴볼수 있도록 같이 신청을 하시고
다 만들어지면 은행직원이 종이에 계좌번호와 이름등이 적힌것을 건네주고(통장과 함께)자그마한 선물을(가방) 줍니다.부인이
방콕은행의 계좌가 없다면 함께 만드세요.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시에 본인이 본인의 계좌에 송금하실수 없습니다.
부인이 남편분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시고 1년통틀어 송금액이 1만달러를 넘어서면 국세청에 자동통보가 되며 제 삼자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하여도 송금받는자가 본인이기에 자동으로 전산조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태국으로 본인의 게좌로 송금하면 직업을 가지시거나 사업을 하실때 태국관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어느정도 충족하실수
있을겁니다.※
※ 부인이 태국으로 가족방문을 하거나 기타 이유로 출국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함.재입국허가 신청서 1부를 작성하며 입국기간을 잡으실때 한달예정이면 두달로 잡으시기
바랍니다.신청서에 기재한 입국기간날짜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됩니다.그리고 재입국허가시에 부인의 여권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주민등록증)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수입인지대 3만원이며 인지를 붙이고 제출하면 됩니다.
부득이 하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기 힘든상황이 발생시엔 각국제공항내 출입국관리사무분소에 가셔서 위와 같이 하면 됩니다.
단,이분들도 공무원이기때문에 공무원퇴근시간전에 미리 공항으로 가셔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혼소요경비★★
태국에 오실때 어차피 부인 일가친척을 방문하시게 될것입니다.
한국에서 부인의 형제자매가 몇명이고 친척분이 몇명정도 되는지 알아보신후
형제자매 및 부모님/일가친척 어른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시고 (인삼을 제일로 좋아합니다/특히 수삼///조리된 김(작게
포장되었지만 얇은거/부피가 크서
가방에 넣고 가기가 부담됨//최대한 얇은거로//),반건오징어 찢어놓은거등을
선물하시면 아주 좋아하십니다.(형제수,일가친척 대표어른의 수대로 준비)
태국내에서 혼인식을 하자고 그러면 여건이 되시면 하셔도 됩니다.(비용..약 150정도)/(일가친척및 동네잔치)/태국식 혼인복을
입고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서 지참금은 제외 되어 있습니다.(약 한화 300만 +알파)
국내에서도 결혼식을 하시는편이 좋습니다.(비용제외합니다)
○ 태국 외무성 웹 주소 : <a href=http://www.mfa.go.th
target=_blank>http://www.mfa.go.th
</a> ○ 한국주재 태국대사관 웹 주소 : <a href=http://www.thaiembassy.or.kr target=_blank>http://www.thaiembassy.or.kr</a>
혼인 신고 경험 요약 (2009년 4월 13일 기준)
-------- 한국남자(한국거주)-태국여자(한국거주)의 경우입니다.
I.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1. 구비서류 준비(태국여자)
1) 쌈나오 타비안반 : 미혼증명서 1통
2) 타비안반 : 주민등본 1통 사본
3) 받쁘라차촌 : ID Card 사본
4) 여권 원본 : 배우자가 없어도 접수되는 대신 원본 요구
2. 본적지 관할 구청(시청, 군청) 또는 주소지 구청(시청, 군청)에서 혼인 신고
1) 태국 서류의 번역-공증은?
공증(또는 영사 확인)은 필요 없고,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저의 경우는 태국에
서 영어로 번역해온 서류를 직접 한글로 다시 번역하여 제출함.
배우자의 국적이 태국이 아닐 경우는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함.
2) 처리 기간
접수 다음날, 처리되었다고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음. 남양주시청의 경우이며, 혼인신고
의 경우 민원인들이 급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처리하고 있다고 함.
3.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영사 확인 후 태국으로 송부
1)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1만원) : 약 30분(대기시간 포함)
2) 혼인관계증명서 공증(3만7천원) : 약5분
3) 외교통상부 영사 확인(인지 500원) : 약 30분
종로구청 뒤 코리안RE보험빌딩 4층
4) EMS 송부(1만7천원)
옆 건물 석탄회관 1층 우체국 출장소
II. 태국에서의 혼인 신고
1. 혼인관계증명서 태국 외무성 확인 : 태국어 번역본
2. 암퍼에서 혼인 신고
이미 혼인한 상태이므로 한국인 배우자 없어도 무방하다고 함.
III. 비자신청
전화로 확인한 결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1. 접수시간 변경
홈페이지에는 오후로 되어 있으나 오전으로 변경
2. 면담일정 변경
홈페이지에는 “접수 후 돌아오는 월,수,금”이라고 되어 있으나, 영사의 일정에 따른다고 하
며 약 2, 3일 후 정도라고 함.
중복이되는면도 없지 않으나 최신 정보가 있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1단계(한국에서의 혼인신고)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5월1일 태국으로 출발하려 합니다. 제가 가기전에 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배우자의 비자를 받아 함께 돌아오려고 합니다. 많은 정보를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글이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여성분이 태국남성분과 결혼하셔서 태국에 거주하실 경우***
***태국남성분이 한국비자가 필요없는 경우***
한국대사관에 미혼증명서 받으러 가실때 영사 면담하실 필요 없으며,
태국남성분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여성분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사본, 여권원본
태국남성분의 미혼증명서, 여권사본, 여권원본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럼 영사면담이 없으므로 태국남성분 따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태국남성분의 미혼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대사관에서 한국여성의 미혼증명서를 떼준다고 하네요. 대사관 홈페이지에 없는 내용이니 주의하세요.
* 이 글은 제가 2010.2월에 대사관에 다녀와서 쓰는 글이구요, 향후 정책이 변경될수 있으니
방문전에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할듯합니다.
* 이후 혼인신고 방법은 미혼증명서 떼러 가시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가입한 비어캐빈입니다.
저는 제 와이프 될사람을 미국에서 친구로 3년간 지내다 내년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여친은 현재 태국에 있는 상태이고 저는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결혼식으로 휴가를 많이 내질 못하고 또한 태국에 나가게 되면 제가 비자 신청(비자 스템핑)도 해야 해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이리저리 알아보니 어떤 분들이 태국에 여친이 혼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아 태국으로 제 여권과 같이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기 전에 고수님들께 확인 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1. 태국에 와이프 될 사람이 혼자서 혼인신고가 가능 할까요?
2. 필요한 서류는 대충 미혼증명서 영문공증본, 여권 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3. 이곳 사이트 확인 해보니 혼인신고 대행 하시는 분들의 연락처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게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까다롭고 힘들면 아예 그냥 대행해주시는 분에게 부탁하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아직은 결혼 전까지 3개월가량 남아 있어서 시간은 여유가 있지만 되지 않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와이프 될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가 좀 그렇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