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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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국적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랑이라 4 1488
내년에 태국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 중에 있습니다..5년 정도 사겼고요 ..^^;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정착할 경우 태국국적인 여자친구도 반드시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하는지.. 영주권 제도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태국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내년초에 한국 모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약6개월 예상) 가을쯤에 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좀 두서없이 막연합니다만 국사모님들의 좋은 조언과 충고 기대합니다..
4 Comments
낙슥사 2006.09.06 22:58  
  영주권은 없구요,한국인 배우자 자격(F-2-1) 비자 받으셔서 그거 1년씩 연장해서 사시면 되는거구요,태국국적 여자친구는 한국인 배우자와 2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면 귀화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전에는 국민학교 3~4년 실력의 국어독해와 한국기초상식을 묻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만 주는데 요즘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는 면제이구요 귀화적격면접심사를 받게 되고...그 후 한국국적으로 바뀌는데 소요되는시간은 1년...신청자가 많아지면 조금 더 늦어지고 그렇데요.
태구기져아^^ 2006.09.07 00:55  
  추가로.. 배우자분이 아기가 생기면 비자 2년짜리로 바뀝니다.
색종이 2006.09.07 08:47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혼후 태국여자분의 국적은 태국으로 계속 놔두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내년에 여친과 결혼하면 국적은 그냥 놔두게요. 왜냐면 태국에 가서 살때를 대비해 주택을 사더라도 태국인이라는 신분이 더 좋지 않을까요?
주택뿐만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태국인 명의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테고 말이죠....
땡모 2006.09.07 22:58  
  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만,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인일 경우 태국인이나 한국인이나 국적을 두 개 갖기(한국/태국)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태국인이 미국인과 결혼했을 경우에는 태국/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예전에 한국 국적을 가졌던 자가 국적을 포기 후 다시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 않게 다시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색종이님의 의견에 하나 덧붙이자면, 자녀가 있을겨우에는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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