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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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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몽 5 1255
사업차 태국에 왕래하다, 어떤분의 도움으로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읍니다. 물론 결과의 보답으로 성의를 보이려 하였으나, 그분은 그런욕심은 원하지 않더군요, 처음엔 다른 의도가 있나 의심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걸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 여인과 전 좀더 진지 해졌고 이젠 서로 사랑하는 사이과 되었네요, 그런데 그 여인과 연을 맺으려 하니(물론 어른신들은 찬성은 안하시죠) 난관에 부딪쳤습니다,그 여인은2004년에 본국으로 강제출국 당했더라구요(입국은2000년)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제가 여서 혼인신고 먼저하면 어떨까 고민중입니다....여러 회원님들의 좋은 조언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5 Comments
탈릉짱러이 2006.10.21 14:03  
  강제출국을 당하셨군여... 일단 태국내 혼인신고 부터 먼저 하시구여... 그게 편한것 같습니다... 혼인증명서 사본(태국어 : 조타비얀땡안)을 가지고 영문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꽁순(태국외무성)에 가셔서 공증을 받습니다... 받은것 가지고 우리 대사관 영사님과 인터뷰를 합니다... 공증해주십니다...이걸 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혼자오세여...그리고 혼인신고 합니다...아참 한국대사관에선 영문혼인증명서를 공증해주니...이걸 한국어로 바꿔야겠죠? 전 구청서 제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적계에 제출하면 금방 해줍니다... 전 서대문구청이구여 금방 해주더군여... 마눌 이름이 넘 길어 한참 웃더군여...아주 친절하게 금방 해줍니다... 호적등본 한통 받으시고 태국으로 오세여... 마나님 여권 종전것은 강제출국 되었기땜에... 바꾸세여... 태국은 결혼하면 마누라 성이 남편 성으로 바뀝니다... 바뀐성으로 여권을 들고 한국 대사관 가면 결혼 비자 발급해 줍니다... 그거 들고 한국오면 법무부에서 리젝트 못합니다... 좋은 사랑 나누시길... 축하합니다...!!
탈릉짱러이 2006.10.21 14:24  
  참참참 그리고 강제출국이라면 일정금액의 벌금이 추징 될것으로 생각됩니다...이 관계는 출입국관리국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태국서 공증용 문서 영문번역은 외무성 바깥쪽에 쭈욱 늘어서 있습니다...값도 싸구여...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라 빠르기도 하답니다... 참고하시길...
그루몽 2006.10.21 17:46  
  탈릉짱러이님 싸왓디 캅^^
조언감사드리며, 그럼 제가 호적등본하고 주민등록등본만 영문번역해서 가져가면 되나요, 아님 다른 서류도 필요한건지?  좀 더 자세히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라며...
탈릉짱러이 2006.10.21 19:55  
  태국혼인신고시는 여권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게 편한것 같습니다란 말속에는 여러뜻이 내포되어 있지요...: ) 마나님과는 결혼 비자 발급 받을때 대사관에서 같이 인터뷰 하심 됩니다...그때 한국서 발급한 호적등본(마나님 입적여부 확인, 영문번역 필요없음)주민등본(영사님도 한국말 잘 읽으시죠...)이 필요합니다 (그루몽님은 두번째 방문이 되겠지요??)그리고 혼자 들어오지 마시고 그 비자로 같이 오세여... 그게 편할겁니다... 여러모로...: )아! 미혼증명은 대사관에 가시면 해줍니다. 전 라차테위구청서 했는데...미혼증명 안가지고 간 기억이...: ) 한국서 사실지 태국서 사실지에 관한 결정은 국사모 맨위 법률이야기 보시고 참고 하시면 될겁니다... 좋은 글들이 많이 있지요? 퍼짜이마이 캅?? : )
땡모 2006.10.21 23:57  
  복사하여 한-태 커플의 법률이야기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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