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공증 받고, 외교통상부에서 영사인증...
안녕하세요..
태국여친과 혼인 신고을 하기 위해서 태국대사관 갔다 왔습니다...
1.남편,부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2장씩
2.남편,부인 여권 사본 각각 2장씩
3.남편,부인 호적등본 2부씩(한국 호적등본의 경우 영문 공증 받고,외교통상부에서 영사인증 받은 서류 원본 1부+사본 1부)
4.미혼 증명서 (태국 사람에게만 해당)
서류 중에서
한국 호적등본의 경우 영문 공증 받고, 외교통상부에서 영사 인증 받은 서류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체출 하라고 하는데요...
궁금한것은 영문 공증 받고 에서 이것을 어디에서 영문 공증 받아야(영문으로 번역 하라고 하는것인지) 하는지...
그리고 영사인증은 외교통상부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지, 외교통상부 어디에서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