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클리어=비자획득 및 연장은 이민국 소관입니다. 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을 주는거니까 한국대사관과 상관없이 태국이민국 소관이지요. 님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안하시고 태국에만 신고하셨다면 님은 한국에서는 아직 미혼이시고 태국에서는 기혼이십니다. 태국에서 머무르는 비자를 받는 것이니 태국내에서의 혼인여부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답니다. (님이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또 만약의 경우 님이 태국부인과 한국으로 가실경우 님의 부인께서는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자를 받지 못하십니다.
배우자비자..님의 비자 말씀하시는 거죠? 논비자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태국밖에있는 태국대사관에 가셔서 논비자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내에 태국이민국에 서류를 준비해 가셔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논비자를 어떻게 받나요?? 저기 한달에 4만밧 받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건 그건 배우자비자가 아닌 워크포밋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저번에 듣기론 결혼을 해서 배우자비자를 받아도 일을 할려면 워크포밋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그이야기가 아닌가요??
월 4만밧이상의 소득증명이 왜 필요한건지....
배우자비자를 받기위해선 꼭 워크포밋이 필요한건지요..??
위에 내용을 보면 일자리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워크포밋을 말하는게 아닌지 ...
이거 참 어렵네요.....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