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문의..
안녕하세요.. 바쁘다고 핑계로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저는 두달전 10월달에 태국여친과 결혼을 하여 11월에 혼인신고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집사람은 올해 3월한국에 D4(한국어학당:계명대) 비자로 입국해서 지금까지 쭈~욱 한글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우자비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집사람은 태국국적 그대로 가지고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서류는?
2.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3. 집사람의 태국국적을 유지한채(한국국적 취득 않함) 비자신청의 요건은..( 1.번하고 비슷한 내용..^^
4. 직장인이라 집사람 혼자서 입국관리소에 가서 해결할수 있나요?
국사모님의 지혜를 좀 빌리겠습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P.S : 집사람은 일본유학도중 대학교 후배고 약 7년간 사겼습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장래에 혹시 태국에 가서 살수도 있으니 혹시나 해서 그대로 두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