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태국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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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태국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때..

삐리 7 1621

결혼식은 5월에 태국에서 하지만 구정에 그녀의 부모님과 방문을 하므로 시간과 경비를 줄이고자 많은 분의 조언을 참작.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단계로 그녀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위해 서류를 가져옵니다.

1. 태국녀의 영문 미혼증명서
태국에서 호적등본을 들고 암퍼에 가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태국외무성에서 영문으로 공증을 받는다.

2. 장인, 장모의 영문이름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필요하므로 정확성을 위해서 장인,장모의 각각 여권복사본을 준비한다.

3. 태국녀의 여권이나 여권 사본
4. 태국의 주민등록증 사본 2장
5. 태국의 호적등본 2장

6. 태국인 배우자 미 동행시 A4 용지에 결혼했다는 태국인 배우자의 확인 자필 리포트(사인첨부) (우편으로)

7.2명의 증인 친구의 주소와 연락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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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오거나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굳이 동행 안해도 되기 때문에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라 해서 먼저 혼자서 혼인신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는..

1. 호적등본 영문번역
2. 변호사 사무실 공증(수수료 4만원)
3. 외교통상부 영사과 공증(수수료 500원)
-오전 11시 이전 등록 - 오후 1시에 받을 수 있음. (영사과 가서 그 건물 아래서 변호사 공증 후 영사과 가서 공증 완료하면 간편함)
4. 대사관 공증 후 서류 4장을 앞뒷면 2부 복사(총 3부) 한남동 태국 대사관
5. 태국대사관에서 공증(수수료 2만원) - 결혼 유효 인정
6.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500만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마치는게 맞는건가요?

자~ 그럼.. 5월에 태국에서 결혼식을 하기 며칠전에 태국에서의 혼인신고도 마치고 여친 비자도 받아서 오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보를 모아서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위 위에 정리한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7 Comments
땡모 2007.02.06 11:26  
  6번 잔고증명도 필요한가요?
어쨌든 복사해서 한-태 커플의 법률이야기에 올리겠습니다.
색종이 2007.02.06 21:22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삐리 2007.02.07 00:02  
  어? 위에거 확실한거 아니고 여기서 모은 정보 제 상황에 맞는 부분만 정리하고 확인해보는건데요. 이게 확실한건지 확인차 올린 글이랍니다.
니라미트 2007.02.07 16:18  
  삐리님....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위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태국에서는 신부가 알아서 할것이니 아마 따라만 다녀도(한국대사관에 만 갈때...알아서)...될것이고...
참고로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영사 면접할때만 잘하시면....저희는 담당영사님과 기념사진도 찍고...이런저런 대화도 상당시간 나누었습니다...그 시간에 직원들이 다 준비해놓았더군요...그러니 삐리님도 별문제 없을듯...

그후 한국에서는 대사관/태국외무부 혼인신고 공증된 문서가지고 구청에만 가시면 될듯...
영어로된것 제가 번역하여 구청에서 신고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땡모 2007.02.07 16:49  
  저도 6년전에 신고할 때는 니라미트님 처럼 제가 번역해서 구청에 서류제출하고 신고하였더니 다음날 결혼 신고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가장 늦게 결혼하신 분이 누구이신지요?
어울소 2007.02.13 20:39  
  태국에서 혼인신고완전히마치려면 한달가까이걸린다고하던데요 사실인가요?태국에서혼인신고까지해야하나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해도 돼지않나요?
taradon 2007.03.01 16:30  
  태국에서 혼인신고 간단하고 아무문제 발생하지 안습니다.혼인신고 하고 혼인증명서 발부받아 영문으로 번역 공증후, 한국대사관에가서 비자심사F-1 받고 한국입국 90일안에 혼이신고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비자연장 신청조사받고 비자연장되면 최초1년 다음부터2년을 줍니다. 문제점,태국에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태국녀에 대한 신원조회를 합니다.법위반사실 같은,,,그리고 한국에와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여권조회를 합니다.특히 불법체류관련 이상에 문제 발생시 일대일 개인조사(위장결혼)를 실시후 해당 책임자 관리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줍니다.그리고 비자받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죠.나중에 한국국적 귀하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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