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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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질문 드립니다

사핑키 7 1206
우선 좋은일이 아닌 글을 올리게되어 죄송 합니다
검색 하고 검색 해봐도 어렵네요
태국인 부인은 입국금지 상태이며 협의 이혼 입니다
자녀는 없고 분활할 재산도 없습니다
어떤 서류로 어디를 찾아 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자 불허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Comments
제에므 2019.12.23 19:18  
한국에서한 혼인신고는 국적 불문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는거로 압니다
근데....판사한테 같이 출석해야 할텐데...
법원에 자세히 문의해보세요
사핑키 2019.12.23 19:48  
그게 입국금지가 걸려 있다 보니....
제에므 2019.12.23 19:56  
그러니 법원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죠
망고파인애플 2019.12.24 01:48  
예전에 제가아는 분의경우(태사랑회원님)...태국 동사무소에 증인 2명( 제가 증인이되어서..)과 부인되는분과 함께 이혼신고를함.(결혼증명서원본.여권)..이혼서류 원본을 태국외무성(방콕) 에 가서 영문으로작성후..외무성공증...한국대사관에서 공증..한국 구청에 신고하면되는것으로 알고있음니다.
사핑키 2019.12.24 10:56  
혹시 한국에서는 방법이 없나요?
내가짱 2020.01.04 00:37  
다른 문제가 아닌 입국불허때문에 어쩔수없는 선택이신것같다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네요..
입국 불허 문제도 이미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 시도해 보셨겠지만,.
만약 진짜 이혼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김덕팔입니다 2020.11.23 19:47  
예전에 대사관에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꼭 비자 받으시겠다구 하신 분이네요..
끝이 안좋게 된것같아 맘이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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