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과정및 혼인외아이 국적취득문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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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혼인신고 과정및 혼인외아이 국적취득문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boagirl 2 1071

어려움이 있어 국사모회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긴사연까지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태국에 일년정도 머울다 한국으 돌아갔는데 그때 사귀었던 애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연락을 받고 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낳을 당시 제가 없었고 아기엄마는 혼자 키울 생각으로 출생신고에 부에 대한것을 올리지 않았고 현재 애엄마의 성을 따서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랜 설득끝에 부모님에게 다음달 결혼을 허락을 받고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아이를 호적에 정상적으로 올릴려고 하는데 태국어도 어렵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것 같습니다.

국사모 회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일단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할려고 합니다. 그절차와 서류의 태국어 명칭과 발급장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태국국적만 가지고 있고 아이엄마호적에만 올라있는 제 아이를 제호적과 한국국적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언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한가정을 올바르게 지킬려고 하는 한가장의 놀겨이라 생각해주시고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태국물정을 너무 모르는 저에게는 큰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태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람니다

2 Comments
월야광랑 2008.04.23 05:49  
  혼인신고 과정은 위의 한-태 커플의 법률 이야기인가를 참조하시면 될거고요.
아이 문제는 병원 기록이나 모든 것이 아마도 님께서 빠진 상태로 기록되어 있으니, 아마도 DNA 검사를 요청하셔서 그걸로 친자 증명을 하셔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결혼신고부터 하시면서, 방콕에 있는 주태 한국 대사관에 문의해 보세요. 출생신고를 하고 싶은데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면서요. 보통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나서 법칙금 무는 건 별도로 하더라도 모든 서류에 아버지 이름이 안 올라와 있으면, 결국 아마도 DNA 검사로 친자증명을 첨부해야 할 겁니다. 아니면, 양자로 입양처리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록되는 걸로 보면, 좀 불이익을 당할 확률도 있으니, 친자 증명 후 친자로 출생신고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월야광랑 2008.04.23 05:51  
  서류 번역 및 공증 등을 많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으시다면, 그냥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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