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문의

홈 > 소모임 > 국사모
국사모

비자문의

y.o.m 1 829
안녕하세요. 태국여자분하고 태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나서 다시 한국에서 혼인신고 안한상태에서 태국에서 계속체류하려고 하면 비자 1년 받을수 있나요.
1 Comments
월야광랑 2008.04.23 05:58  
  태국 대사관/영사관 입장에서는 태국에서 혼인신고한 서류 정도만 보니,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단, 배우자 분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결혼비자라는 걸 발급받기 위해서는 태국/한국 양쪽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태국에서 non-o 비자로 1년짜리 받는 것은 태국 혼인 증명서만으로 충분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