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발급시 필요한것들..
어제 한국대사관에 갔습니다.
영문 미혼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조금 틀려진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1. 미혼증명신청서(대사관 비치 or http://tha.mofat.go.kr/index.jsp)
* 내용물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증인은 2사람 기재해야 하고 한국인가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3개월이내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호적등본(구)
3. 배우자를 만나게된 경위서(태국인에 한함)
- 한국인측은 미혼증명신청서에 간단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 태국인측은 대사관에서 따로 A4용지 한장을 줍니다.
이름, 주소, 만나게된 동기(6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여권 카피본 각1부.(영사관내 수위실에 유료복사기 있음-1장당 3밧)
* 미혼증명서 발급시 영사관과의 면담 없습니다. 나중에 태국인 배우자가 한국 비자가
필요할시 면담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한시간 가량 기다리면 영문으로 된 미혼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때 영사관 직원이 앞으로 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태국행정시스템을 모르면 힘든관계로 태국배우자와 함께 가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영사관 직원이 태국말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태국관할관공서에 서류접수시 한번정도 배우자와 함께 가셔서 면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의 서류처리에는 비용 지불하고 서류대행업체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