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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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hyeha 2 1435

아래 매반을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도 궁금해서 제가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았다가 다른 정보를 얻어서 이곳에 옮

깁니다.

여아인 경우에는 21세 되기전에 한국국적을 다시 한번 재취득한다는 의사를 보이면 평생 이중국적

자가 된다고 합니다

남아인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기전에 군입대의 의사를 정한후 군복무를 마치고 2년안에 한국국적

을 다시 한번 재취득한다는 의사를 보이면 여아처럼 평생 이중국적자가 된다고 하네요.   

^^  다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

매반은 3개월만 보내고, 하나는 할머니와 조금 더 오래있게하는게 좋을 꺼 같아요. ^^

방법이 없더라구요.

2 Comments
korn thai 2011.06.11 23:53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75호, 2010. 5. 4, 일부개정]
법무부(국적난민과) 02-500-9291~2

변경된 국적법 제12조 1항 입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바람별시 2011.07.13 21:50  
^^ 잘 지내는가봐요? 아이도 벌써 40개월이라니 시간이 정말 빨라요..한국에 오면 꼭 연락해요..함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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