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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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문의..

사랑이라 5 1120

안녕하세요.. 바쁘다고 핑계로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저는 두달전 10월달에 태국여친과 결혼을 하여 11월에 혼인신고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집사람은 올해 3월한국에 D4(한국어학당:계명대) 비자로 입국해서 지금까지 쭈~욱 한글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우자비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집사람은 태국국적 그대로 가지고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서류는?

2.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3. 집사람의 태국국적을 유지한채(한국국적 취득 않함) 비자신청의 요건은..( 1.번하고 비슷한 내용..^^

4. 직장인이라 집사람 혼자서 입국관리소에 가서 해결할수 있나요?

국사모님의 지혜를 좀 빌리겠습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P.S : 집사람은 일본유학도중 대학교 후배고 약 7년간 사겼습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장래에 혹시 태국에 가서 살수도 있으니 혹시나 해서 그대로 두려고합니다.

5 Comments
땡모 2007.12.12 16:40  
  한국쪽은 잘 몰라서 못 도와드려요..죄송합니다.
할로윈 2007.12.12 21:49  
  한국에서  현재  체류중이면은
1  태국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비자는  가능한데요.....아마  출입국관리소에서 아래와같은서류를 요구할껍니다,    혼인증명서( 제경우는  태국에서 공증된 증명서를 첨부하였음,  이서류를 중요시함)  호적등본 (배우자 등재된것)  신원 보증서,  님의 직장 재직증명서, 배우자되시는분  여권, 님의 주민등본  등을 요구합니다,  한국국적  취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국도 어렵다고하지만  한국이  더어려울듯.... 인터넷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질의하시면  소상히 답변이  올꺼같읍니다...
501 2007.12.13 02:21  
  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부인이 한국국적을 원하지 않으면 혼인신고 안하면 되지요.태국여자분이 한국에서 살거면 혼인신고로 모든 체류가 해결되지만 현재 학생비자이고 추후에 태국에서 살거면 혼인신고 안함이 유리. 또한 부인이 태국에서 결혼식 올리고 구청 신고하면 성이 바뀝니다.나중에 재산취득시 불이익 있다 합니다.그리고 태국은 2중 국적가능합니다.결론은 완벽하게 깔끔하게 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그서류 태국대사관에서 공증받고 그서류 다시한국에서 혼인신고시 첨부 다시 이서류 태국 한국대사관 태국 혼인청 다 등록해야 부인 정상적인 2중 국적자 됩니다.너무복잡하니 주태국대사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혼인비자코너 검색하세요.영사 인터뷰 필수입니다.아마도 두세번정도 방타이 하셔야 됩니다.
코디퀸 2008.01.14 16:05  
  한국국적을 원하지 않는다고 혼인신고를 하지않는다는건 말이 안되는거같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는일과 혼인신고는 무관한일이니까요. 한국국적얻는일이 더 힘들겠지만요. 당연히 태국국적으로 혼인신고할수 있구요 비자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가 끝날때마다 찾아가서 받아오고 하는일이 귀찮겠지만요. 그리고 혼인신고이외에 비자문제또한 부부가 반드시 동반해야할일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꿍n팍 2012.07.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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