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으로 입국거부된 여친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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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으로 입국거부된 여친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몸이사랑 6 4856
안녕하세요. 국사모 여러분.
저는 약 2개월 전에 어머니의 소개로 태국여성과 사귀게 된 35세의 남자입니다.

며칠 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공항에서 입국 거부가 되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첫 게시글이 질문이라 좀 송구스럽네요. 

일단 지금 상황부터 설명드릴게요.

여친은 2009년 한국남자와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하여 마사지숍에서 일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경에 그 남자와 이혼하였고요. 이후 저와 만났고 제가 고백하여 사귀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이혼으로 인해 결혼 비자의 효력이 만료되고 외국인 등록증에 적혀있는 기한이 10월 30일이라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을 기약하면서요. 그로부터 약 10일 후인 11월 9일에 여권만 들고 한국에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거부당하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위장결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마사지숍에서 일한 것, 그것도 한번 경고를 했음에도
또다시 동종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했다고 설명하더군요.

비자만료로 태국에 돌아가기 전에 태국 지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마사지숍에서 일한 것만 
얘기하지 않으면 된다. 목적은 관광이고 왕복표와 머물 숙소의 주소만 확실하면 입국할 수 있다기에
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법체류해서 혼인신고하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네요. 신원보증서 써놓고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정말 큰 코 다쳤습니다. 

외국인 혼인서류 대행업체에 전화했더니 혼인신고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혼인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는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사관과 업체의 말이 다르니 좀 혼란스럽네요.

질문을 드려야하는데 너무 많네요.

우선, 저 혼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다 마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부분은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여친이 특수한 상황이라면 추가로 들어가는 서류가 있을 듯 싶어서 여쭤봅니다), 태국어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어디서 번역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여자친구가 3년간 한국에서 살았던 이력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지, 얻을 수 있다면 제가 그 절차를 밟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대사관에서 위장결혼을 이유로 비자발급이 혼인신고 후 2년 걸린다는데 정말일까요? 
제가 잘못 물어봐서 그런 것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태국 친구에게 들은 내용입니다만, 태국 공무원들은 촌지를 받는다고 하던데 비자 신청기간이 2년이라고 할 경우, 뒷돈을 좀 주면 경감이 될까요? 
 
지금 태국에 있는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국사모 여러분의 답변 기다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 Comments
homelessjk 2012.11.12 15:01  
1. 먼저 태국서 혼인신고후 한국서 혼인신고 하시는게 더 나을듯해요~~~
2. 한국은 영주권이란게 없어요.. 결혼해서 비자신청하면.....1년짜리 f-2 비자를 주고요....
  그 이후 1~2년단위로 갱신하는거에요......2년이상 거주하면..귀화자격이 생기구요
3. 모든 거주 비자는 해외공관에서 주는거니...업체보단 대사관이말이 더 맞겟죠...
4. 비자신청은 한국대사관에 하는거니..... 태국 공무원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몸이사랑 2012.11.12 16:10  
친절한 댓글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 태국에서 혼인 신고를 먼저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2. 영주권이 없다면 3년간 체재했던 이력을 토대로 귀화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homelessjk 2012.11.14 14:47  
1. 제가 생각을 잘못한거 같아요......어느쪽이든 같네요~
2. 귀화신청은  F-2비자(국민의배우자)수령후 실거주기간 2년 경화후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혼인이전 국내거주와는 별개로... 국민의 배우자로써 귀화자격이 생기는 경우는
    비자발급후 실거주 2년입니다~
울산울주 2012.11.15 14:33  
먼저 주태국 한국대사관과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반 정보가 공유됩니다.
님의 태국인 여친에 대한 모든 기록을 대사관과 출입국관리소가 익히 알고 있슴.

출입국관리소의 입장에서 보면,
님의 여친은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 여성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위법을 모두 범한 경우임.
그러니 추후에 한국대사관에서 혼인비자 받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등이 있으면 1년간 비자 신청을 못한다고 하던데.
님의 경우에는 다른 규제가 적용되어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 같네요.

한국에는 영주권이 없고 2-3년 체류후 귀화신청이 가능하죠.
한국국적취득.

다시 말씀드리지만.
님의 여친은 입국 자체를 거부당할 정도로 범법행위가 심각한데 귀화신청은 물론 불가능함.
팔랭이 2013.01.07 10:56  
한국 영주권 있습니다.2년 체류후 시민권을 선택하든 영주권을 선택하든  본인 의사에 달렸습니다.참고로. 저에 아내는 12월달에 영주권 받았습니다.참고로 태국사람이고요...
강변옆 2013.04.02 20:02  
귀화 신청자격 정정합니다.  2012년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아래의 2가지 경우 입니다.
 
1. 결혼신고 후 3년 경과 그중 1년 한국에서 거주

2. 결혼신고 하고 한국에서 2년 거주

저희는 1번으로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위 두 경우 모두 한국어 인터뷰 필수, 인터뷰 생략위해서는 한국어학습 5단계 패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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