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 각종 증명서 번역본을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

홈 > 소모임 > 국사모
국사모

혼인신고시 각종 증명서 번역본을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

Chanisa 2 1789
5월 결혼 후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까지는 마치고 인제 태국으로 가서 혼인신고 할 예정인데요

한국에서 혼인 신고 시에 아내의 태국 서류들을 제가 직접 우리말 번역하고 법무사 공증없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태국 신고 시 사용할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증명서도 영문 번역을 마친 상태인데 해당 서류들을 꼭 공증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검색해보면 공증받아야 한다는 분도 있고, 법이 바껴서 필요없다는 분도 계신데, 공증이 필요 없는게 우리나라에서 할 때만 적용되는건지 양국에서 똑같이 적용되는건지 확실치 않네요

요 근래에 혼인신고 하신분 중에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Comments
왼손구리 2009.07.22 11:07  
저도 공증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신고라면 공증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필요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은대로..그런데 태국으로 가서 신고를 하는데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증이 필요없는데 담당 직원이 몰라서 필요하다고 요구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지요.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을 처리하고 싶지만 그곳은 한국이 아닌 태국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준비를 철저히해서 문제의 발생 소지를 최소한으로  만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쌉빠롯 2009.08.07 04:48  
2006년2월 결혼 하여 2006년 5월 태국 혼인신고, 2006년 7월 한국혼인신고 하였습니다.
한국선 가족들이 도와주었으며, 이때 공증한서류 첨부되었고,
태국선 직접신고 하였는데 공증 하지 안고 영문 번역본만으로 가능 하였습니다.
글구 아내 호적지에서 쫏타비얀땡안(결혼신고)하였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