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에 관해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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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에 관해 질문이요~

기뮤 4 1303
안녕하세요-

전에 쓴 글에 많이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남친이 6월 20일 쯤에 한국어 공부하러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그 수업이 6월 말에 시작해서 9월 초에 끝나요~

근데 그 관광비자? 단기 종합비자(c-3)가 90일간 체류더라구요~

그럼 9월 20일쯤?에 끝나는데, 결혼을 9월 초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10월 중순이나 말에 같이 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비자로는 그때까지 못있자나요, 그럼, 제가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면,

남친은 그냥 한국에 그때까지 있을 순 있는 건가요?

갑자기 법으로 넘어오니깐 너무 어렵네요..ㅠㅠ

알려주세요..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4 Comments
soso 2010.04.14 18:21  
힘든걸로 알고 있어요 대사관에 함 연락해 알아보세요
낙슥사 2010.04.14 22:38  
혼인신고 한다고  비자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overstay를 하게 되면 기록도 나빠지고 벌금도 물게 됩니다.
디어디어 2010.04.19 17:58  
관광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한국주재 태국대사관에 혼인신고하고
우리나라 구청에가서 혼인신고 하시면
출입국관리소에 체류자격변경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41&catSeq=&showMenuId=18
위 링크 참고하시고, 본문중에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말 명심하시구요.
한국에서 양쪽국가 혼인신고 마칠려면 적어도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즉,관광비자 만료일 한달전부터 혼인신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뮤 2010.04.22 09:19  
오! 양국혼인신고를 해야 결혼비자신청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국 태국대사관에서도 가능하네요~~ㅎ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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