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중국적 허용
삐삐언니얌
9
2979
2010.07.01 18:53
한아시아에 올라온 뉴스를 보게 되어 올립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중국적 허용법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18세 이전에 한개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외국 국적 포기 없이도 한국 국적 취득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의 병역의무를 다한 후에 한국 국적 포기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럼 남아는 이중 국적을 갖기 위해 군에 가던지..또는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 해야겠네요)
http://www.hanasia.com/thai/entertainment.php?mid=164&r=view&uid=13873
한아시아 제공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중국적 허용법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18세 이전에 한개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외국 국적 포기 없이도 한국 국적 취득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의 병역의무를 다한 후에 한국 국적 포기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럼 남아는 이중 국적을 갖기 위해 군에 가던지..또는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 해야겠네요)
http://www.hanasia.com/thai/entertainment.php?mid=164&r=view&uid=13873
한아시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