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비자가 나왔습니다.
올드레몬
3
1662
2011.04.21 09:41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아내를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입니다.
즉, 정식으로 남편이 태국에 가서 혼인을 하고 아내가 방콕내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오는 경우가 아닌 한국에서 태국대사관, 한국구청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글을 읽어보시구요..
...
한국에서 혼인신고.. 개인적으로 전 비추입니다.
비자 나오는 기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군요.
작년 10월 6일에 모든 혼인신고와 절차를 다 끝내고 출입국 사무소에 접수시켰는데
무려 7개월째 들어서야 나왔습니다.
그동안 의료보험이나 기타 직업활동은 물론 외국인등록증 자체도 없어
매사에 조심조심했어야 했었지요. 출국도 못하고..
한국내 외국인이 너무너무 많아 이렇게 오래 걸린다네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더 많습니다.
앞으로 결혼하실분들은 다른 분들의 글을 참조하시고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후 한국대사관에서 비자까지 마치신 후 한국에서 접수하시길 추천합니다.
또한가지 한국의 출입국사무소 법무부 조사관들의 까다로운 질문과 거의
수사에 필적할만한 추긍과 모든 알리바이를 입증?할정도의 심문을 받는느낌으로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동사무소나 민원실 같은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결혼입증 사진, 살림살이, 구입목록, 양자핸드폰 통화내역서,
경위서, 한국어구사정도, 양가부모님현황부터 확인전화, 재산목록, 급여 및 원천징수,
통장잔고.. 이제부턴 건강검진과 정신상태, 교육이수등도 추가된답니다.
이런것들을 추궁받는 우리 당사자가 모두 입증시켜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우리의 모든 소명을 듣고보고, 증거를 보고서야 도장을 찍어줍니다.
정말정말 무슨 사정이나 하듯.. 다신 하기 싫으네요.
..............
아무쪼록 결혼을 하실분들 태국에 가서 결혼하고 배우자 비자 받아 오시길 바래요.
혼인신고 만으로는 의료보험 부터 외국인등록, 혜택등이 모두 적용 안됩니다.
태국아내를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입니다.
즉, 정식으로 남편이 태국에 가서 혼인을 하고 아내가 방콕내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오는 경우가 아닌 한국에서 태국대사관, 한국구청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글을 읽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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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혼인신고.. 개인적으로 전 비추입니다.
비자 나오는 기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군요.
작년 10월 6일에 모든 혼인신고와 절차를 다 끝내고 출입국 사무소에 접수시켰는데
무려 7개월째 들어서야 나왔습니다.
그동안 의료보험이나 기타 직업활동은 물론 외국인등록증 자체도 없어
매사에 조심조심했어야 했었지요. 출국도 못하고..
한국내 외국인이 너무너무 많아 이렇게 오래 걸린다네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더 많습니다.
앞으로 결혼하실분들은 다른 분들의 글을 참조하시고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후 한국대사관에서 비자까지 마치신 후 한국에서 접수하시길 추천합니다.
또한가지 한국의 출입국사무소 법무부 조사관들의 까다로운 질문과 거의
수사에 필적할만한 추긍과 모든 알리바이를 입증?할정도의 심문을 받는느낌으로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동사무소나 민원실 같은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결혼입증 사진, 살림살이, 구입목록, 양자핸드폰 통화내역서,
경위서, 한국어구사정도, 양가부모님현황부터 확인전화, 재산목록, 급여 및 원천징수,
통장잔고.. 이제부턴 건강검진과 정신상태, 교육이수등도 추가된답니다.
이런것들을 추궁받는 우리 당사자가 모두 입증시켜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우리의 모든 소명을 듣고보고, 증거를 보고서야 도장을 찍어줍니다.
정말정말 무슨 사정이나 하듯.. 다신 하기 싫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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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결혼을 하실분들 태국에 가서 결혼하고 배우자 비자 받아 오시길 바래요.
혼인신고 만으로는 의료보험 부터 외국인등록, 혜택등이 모두 적용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