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정에서 확인해야하는것.

홈 > 소모임 > 국사모
국사모

결혼과정에서 확인해야하는것.

TAIZ 3 2048

  여친과 결혼을 생각 한후에 여러가지 해야될 일이 넘 많네요. ㅜㅜ

태국 여성이 태국에서 미혼증명서 발급 받으면 혹시 전에 결혼 하고 이혼경력이 있다면

전부 다 확인이 되는건지요? 아님 여친이 이혼후 1년이 경과했다면 그냥

미혼으로만 기재되는지 궁금해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먼가 찜찜하네요,,, 그리고 타비얀반을 요구했는데 자기가 혼자 살고있어서

다른가족은 안나오고 본인만 나온다고 하네요...근데 호적등본이면 동거아니어도

한국처럼 기본 가족사항 다 나오지 안나요? 주민등록등본이면 안나올수 있다하더라도.

궁금한게 넘 많네요. ㅜㅜ 아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3 Comments
샤도만세 2011.05.15 19:06  
현제 미혼이면 미혼증명서 이혼한 경력이 있으시면 이혼증명서 둘다 필요하실거에요
샤도만세 2011.05.15 19:12  
혼인비자 신청안내





한국인과 혼인한 태국인의 한국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대사관 비치)

2. 표준 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 (대사관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 가능)

3. 혼인사실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4. 태국외무성에서 공증받은 태국 혼인증명서

5. 태국인의 사진 1매

6. 남, 여 여권사본 각 1부.

  - 태국인이 이름이나 성을 변경한 경우, 태국외무성에서 공증받은 성명 변경증명서 필

  - 태국인이 재혼일 경우 미혼증명서 및 이혼증명서 첨부필함

7. 한국인의 재직증명서 및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재산증명에 필요한 서류 (예 : 월세-전세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9. 소개인이 있는 경우 : 소개인의 신분증 사본 및 연락처 첨부필

한국인 소개자 : 여권사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앞 ,뒤 사본 1부.

태국인과 혼인한 태국인이 소개인일 경우 : 한국인의 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앞 ,뒤사본 1부.

10.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하이코리아 사이트, www.hikorea.go.kr를 통해 사전신청 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 참여 가능)

11. 초청장

12. 한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www.credit4u.or.kr에서 출력하여 제출가능)

13. 혼인당사자(태국인, 한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14. 혼인당사자(태국인, 한국인)의 건강진단서(종합병원급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로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포함)

15. 태국인의 여권변경 기록 조회서(태국 영사국에서 발급 가능)

비자 접수시간

월~금 오전 8:30~10:30(토, 일, 공휴일 제외)







비자 면담시간: 화, 목 오후13:30~15:30(공휴일 제외)

접수한 날로부터 5일후 면담예정일







*비자접수는 남/여 모두 참석하여야 가능하며 담당영사와 면담을 하여야 합니다.







혼인비자 담당문의: 66-2) 247-7540/41(구내 324:한국인, 326:태국인
바보양이 2011.05.16 12:36  
얼마전에 관련 서류를 처리해본 사람으로서, 왠지 남일 같지 않아서 글을 남겨 봅니다. ^^;
우선, 타비안반은 우리나라의 호적등본과는 다릅니다~ 태국 외무성의 영문번역본을 보면~ Certified Civil Registration Data Base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거주자 기준의 문서더군요. ^^
 그리고 미혼증명서의 경우에, (미혼 증명서가 발급이 되신다면) 문서의 내용중에 해당 공관에 해당되는 분의 혼인 관련 등록이 된 적이 없음을 증명한다고 나옵니다. 즉, 혼인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증명서지요. 혹시 혼인 신고를 하신적이 있으시다면 미혼 증명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혼 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미혼증명서는 그냥 관청에 가셔서 떼어달란다고 그냥 발급하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서류상의 내용은 신뢰하셔도 괜찮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