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자의 자녀(남자) 병역 문제로 고민 하시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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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자의 자녀(남자) 병역 문제로 고민 하시는 분들에게...

국사모 회원님들 중 태국에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지고 계신분들 자녀에게 해당하는 "제외국민 2세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 병무담당자에게 문의 하여도 됩니다.

"재외국민2세제도' ?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군복무가 곤란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국외출생자로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사람 포함)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미만의 단기체류 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

- 18세이전에 국내의 초··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 국내에서 출생후 6세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경우

- 재외국민2세는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여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재외국민2' 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을 해주는 기관   :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 외국 거주자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 국내 체재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 출입국증명서, 호적등본, 여권

- 체류자격() : 병역의무자 및 부모

*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거주여권'

- 출입국증명서 및 호적등본

*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

 

'재외국민2' 로 확인을 받으면?

여권에 '고무인' 날인

"재외국민2"로 확인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 (제외국민2세)" 고무인 날인

-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로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함.

- 지방병무청의 확인결과 비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재외국민2세 날인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병역자원과 : 조용훈(042-481-2757)    1588-9090   2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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